최근 출가한 딸에게 종중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송심씨 여성들과 성주이씨 안변공파 여성들이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헌법소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중재산 분배와 관련해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청송 심씨의 경우 지난 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가 “1000만원을 받고 합의하라”는 합의조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심정숙(64)씨 등 소를 제기한 3명의 여성은 이의신청을 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출가한 딸에게 종중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중을 상대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항소해야죠. 판사가 남녀평등시대에 딸들도 자손이니 재산을 나눠주라며 합의를 권유했는데, 집안싸움이기도 하고 해서 합의를 할까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돈 몇 푼 받고 합의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동등한 권리는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뿐 아니라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 여성 전체의 문제인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심정숙씨는 그간 남자 자손들이 구체적으로 얼마씩 분배했는지 몰랐는데 소송 과정에 입수한 자료를 보니 아들만 넷 있는 자신의 오빠의 경우 2억5000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출가외인에게는 10원도 줄 수 없다”던 오빠였다.
심씨는 “아버지 재산을 남자 형제들끼리만 나눠가진 것도 모자라 조상의 재산도 여자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내 혈육인지 의심스럽다”며 여성단체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7월 23일 성주이씨 안변공파 여성들은 소를 제기한 여성 26명이 각각 1000만원씩 받는 데 합의하고 조정판결을 받아들였다.
소송을 주도한 성주이씨 이계순씨는 “돈 받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싸우면서 들인 시간이며 노력을 생각하면 1000만원은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 등 많이 지쳤고, 판사가 대법원 판례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승산이 없으니 합의하라고 여러 차례 권해 1차는 정리하고 2차 소송을 준비할 작정으로 합의에 응했다”고 말했다.
성주이씨 여성들은 현재 48명의 원고인단을 꾸려 지난 8월 중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계순씨는 “1차 소송이 비록 판결은 아니지만 출가한 여성이라도 최소한 1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서도 “2차 소송은 불합리한 대법원 판결이 바뀔 때까지, 대한민국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계순씨는 “다른 종중 여성들과 함께 10월 중 집회를 열고 시대착오적인 관습을 고쳐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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