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슐러 수정교회에서 장례식 성대히 열려 / 교회 가라’는 말이 ‘아동 학대’라구요 2015-04-24 11:58:36 read : 27166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로버트 슐러를 보내며
20일 수정교회에서 장례식 성대히 열려
백승배
번영신학의 대명사인 로버트슐러 목사의 공개 장례식이 20일(월) 가든그로브 수정교회(Crtystal Cathedral)에서 열렸다.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호노룰루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onolulu) 댄 천(Dan Chun)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의식은 로버트 슐러 목사의 딸 세일라 슐러(Sheila Schuller Coleman)와 아들 로버트 슐러(Robert Anthony Schuller)의 가족사 이야기와 함께 엄숙하게 진행됐다.
슐러 목사는 1926년 아이오와주 알톤(Alton, Iowa) 태생으로, 1970년 TV 설교 방송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의 시청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적극적) 사고’(Possibility thinking)로 유명해졌다.
2006년 수정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가정 불화가 심화되었고, 급격한 교세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2010년 파산 신청을 해 교회 건물은 가톨릭의 오렌지카운티 교구에 매각됐다.
그는 2013년 식도암 진단 후 투병해 왔으며, 지난 2일 향년 88세로 요양시설에서 숨졌다. 본지는 연합감리교회 은퇴목사인 백승배 목사가 로버트 슐러의 장례를 맞아 쓴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로버트 슐러 목사의 장례식이 20일 수정교회에서 열렸다 ⓒ <뉴스 M>
▲ 호노룰루 제일장로교회 댄 천 목사가 오픈닝 인사를 드리고 있다 ⓒ <뉴스 M>
로버트 슐러 목사의 장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성공을 꿈꾸는 목사들의 선망이었고 번영복음의상징이었던 슐러 목사는 자신이 세운 교회(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의 것이 되어버린)를 빌어장례식을 치렀다. 알테시아의 요양소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았던 그는 성공한 목사인가, 실패한목사인가?.
로버트 슐러는 1926년 알톤 아이오아에서 더치의 후손인 어머니 제니와 아버지 안소니 슐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개혁을 꿈꾸고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에 자리잡았던 청교도의 후예다. 아이오아 농장에서 성장하며 슐러는 뉴커크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 후 역시 더치 이민자들이 세운 호프 대학에 입학, 1944년을 졸업하고 1950년 죤 칼빈의 신학과 실천을 따르는 홀랜드 미시간의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미 개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후 일리노이스주의 리버데일에 있는 아이반호 개혁교회에서 목회하다가 1955년 캘리포니아주로 떠났다. 그의 큰 꿈의 시작이었다. 가든그로브의 드라이브인 교회와 다른 한 편 침례교회 건물을 빌려 목회를 했다. 한 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의 큰 비전은 드디어 “능력의 시간 (Hour of Power)과 수정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결국 그의 '비전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말았다.
슐러의 꿈 시작과 메시지
다섯 살 나던 해 그의 삼촌이 심어준 전도자의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삼촌은 아이오아 농부의 아들인 조카에게 전도자의 꿈을 심었고, 그 씨가 성장하여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개혁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며 계속 성장하는 꿈을 꾸었다. 성장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는 비기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메시지를 선택했다. 비기독인에 초점을 둔 것도 허황된 꿈은 아니었다.
그의 꿈의 성취를 위해, 그는 인간은 죄인임을, 저주받을 죄인임을, 또한 용서받는 죄인임을 선포하는 대신 최선의 나를 실현하기 위해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택했다. 최선의 나를 꿈꾸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자존감을 심어 상처를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찾고, 해방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가 낳기 전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그가 어릴 때 경제공항이 있었고 그가 고등학교 시절 미국은 2차 대전에 휩쓸렸다. 그가 살면서 목양한 20세기는 상처가 많은 사회요 경쟁이 심각한 사회였다. 여기 저기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회 성장을 꿈꾸는 사회였다.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설교, 성장과 번영을 꿈꾸는 설교를 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에게 여러 모습이 있는 것 같이, 교회의 얼굴 역시 다양했고, 미국기독교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들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그는 포괄적 설교를 택했다. 제시 잭슨 목사와 시카고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는 그의 기본적 신학적 입장을 피력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 주요 구세주임을,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중요함을, 세 번째는 성령의 실재를 믿고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실재와 긍정적 사고는 만인을 행제된 세계로 이끈다는 것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전통적 성서적 접근보다는 포괄적 조직 신학적 자세로 접근하였다. 또한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 심리학적, 정신적 자세를 견지, 프로이드, 애들러, 아브라함 모슬로, 빅토르 푸랭클을 아우르는 자세로 청중들을 인도하여 변화를 모색했다. 그의 꿈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
슐러는 묻는다:
"당신은 어떻게 인간의 중심을 바꾸려 하는가? 당신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반역자요,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하려는가?" 슐러는 외친다. ”아니”라고.
신학교에서는 그는, 첫째, 인간은 참혹한 죄인이라고, 둘째, 그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셋째,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라고 배웠다. 또한 하이델버그 지침서는 1. 인간의 죄와 참혹함의 크기와, 어떻게 예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 3.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가를 전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슐러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다. (Robert Schuller, Michael & Donna Nason, 1983)
그리고 그 나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방법으로 긍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했다. 그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놀만 빈센트 필 목사를 그의 교회에 초청하여 토크쇼 스타일의 예배도 드렸다.
문제는 방법론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
그의 이런 방법론이 문제였나? 아니다. 비기독자에게 접근하려는 그의 포괄적, 긍정적, 적극적 전도의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신학이 문제였다.
그는 말한다. “죄는 행동이전의 상태이다.” 그리고 슐러는 기독인과 비기독인이 하느님과 그들의 꿈을 믿는 것을 통하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한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그것을 꿈꾸면, 당신은 할 수 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슐러 목사의 꿈, 그가 세우고자 하는 큰 꿈은 예수를 전파하기 위한 꿈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긍정적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하여 그 꿈의 성취를 그는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젼을 이룩하기 위한 욕심이 그를 얽맨 것이 아닌가? 욕망에 눈이 어두어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 정신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잊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의 신학은 “유행신학” (Pop Theology) 이란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방법론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그 나름의 성공을 이루었었다. 그는 자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로, 연기로 효과있게 전달하는 천재였다.
다트머스 칼리지 아메리카 종교역사 교수인 랜달 바머는 평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학일지 모른다. 그러나 빛나는 마케팅이었다.” (It was a bad theology. But it was a brilliant Marking.) 본회퍼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값싼 은총”의 판매원일지 모른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일지 몰라도 그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희망도 주었기에 한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긍정적 설교, ‘할 수 있다’ 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게하는 천재였고, 모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 있는 자의 환심을 사 역사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다. 그렇다. 그는 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대형교회들처럼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룩하는데는 실패하여 파산했다. 그는 예수의 중심 메시지, 하느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닐까?
▲ 로버트 슐러의 딸 세일라 슐러의 가족사 ⓒ <뉴스 M>
▲ 로버트 슐러의 아들 로버트 앤소니 슐러가 가족사 도중 울먹이고 있다 ⓒ <뉴스 M>
예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의 중심 메시지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우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 (누가 4:18-19)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하느님 나라’ 와 ‘해방’ 이다. 예수 안의 성공은 “예수 안의 사람됨” 이다. 거듭남이다. 그의 실패는 사람의 실패다. 그 자신과 그 가족 모두가 죄인임을 망각한, 아니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볍게 생각한데서 온 실패다.
그의 실패는 자존감을 너무 중하게 여겨 크리스마스의 영광 (The Glory of Christmas) 과 부활의 영광(The Glory of Easter)을 강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Crucifixion) 의 진수를 망각한데 있다.
이 세상엔 겉으로 말하는 성공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안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있어 이 세상은 아직도 안전한 세상이요 살만한 세상이다.
로버트 슐러는 하느님 나라 (Kingdom) 아닌 보이는 물질왕국 (Thingdom)을 전파하는데 공헌했던 것은 아닐까? 슐러가 땀흘려 이룩했던 수정교회는 슐러 교회도 아니고, 가족의 교회도 더욱 아니다.
그러나 수정교회가 대형화 되며 이미 가족은 거기에 기생하려 슐러화 되어갔고, 파산의 길을 가고 있던 것은 아닐까. 말년에 지도자의 세습을 통하여 슐러화를 이어가려다 2년만에 아들 담임 목사를 딸로 교체하여 전통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슐러 가족교회처럼 되어 파산의 길에 이른다.
오늘날 우리 모국에서도 대형 혹은 중형교회를 가족에게 세습하는 일이 허다하다. 욕망의 노예들이다.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행태다. 돈이 오고 가기도 한다. 그들도 그를 따르는 신자들도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확인해 주고,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눌러 않고, 동의하지 않아야 할 일도 침묵 혹은 참여로 동조함으로 하느님 나라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더욱 혼돈케 하는데 가담하고 있다.
수정교회의 몰락은 그리스도 교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 어느 교회도 개인화 해서는 안된다. 복음에서 “꿩 잡는 것이 매이다” 라는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신학도 옳아야 하고, 신앙의 실천도 정도를 가야한다. 언제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와 동행해야 한다. 개인을 넘어, 가족을 넘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처럼 기도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백승배 / UMC 은퇴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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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슐러 목사 유해, 구 수정교회 기념관에 안치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88세를 일기로 소천한 로버트 슐러(Robert H. Schuller·사진) 목사가, 자신이 세운 수정교회에 안치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20일 슐러 목사의 유해가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수정교회에 마련된 기념관에 안장됐다고 전했다.
수정교회 건물은 비록 지금은 가톨릭 교구의 성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로써 슐러 목사는 자신이 창립하고 성장시켜 한때 미국 최대 개신교회였던 장소에서 안식하게 됐다.
1955년 설립된 수정교회는 1만 명 이상의 성도 규모로 성장했고, 미국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였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수정교회 설립과 TV 프로그램 ‘능력의 시간’ 진행으로 널리 알려졌다. 저서 <적극적 사고방식>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캘리포니아 남부 랜드마크였던 수정교회는 건축가 필립 존슨이 디자인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유리 건물 및 파이프오르간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부실 경영 및 재정 문제로 지난 2010년 파산을 선언한 후, 로마가톨릭 오렌지카운티교구에 건물이 넘어가는 아픔도 겪었다. 오렌지카운티교구는 이 건물을 현재 ‘그리스도성당’으로 개명해 사용 중이다.
가장 눈부신 교회 성장을 이뤄낸 미국 목회자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되어 온 슐러 목사는, 2013년부터 식도암을 앓았다. 그는 화학적 치료를 거부하던 중 2014년 아내인 아벨라 슐러 목사의 사망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의 요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현재 수정교회는 그의 손자인 바비 슐러 목사의 목회 아래 셰퍼즈그로브(Shepherd's Grove)로 이름을 바꾸고, 가든그로브의 새로운 예배당에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파산 당시 폐지 위기에 처했던 ‘능력의 시간’ 방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슐러 목사의 소천 당시 바비 슐러 목사는 성명을 통해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 속하면 지원 장점, 성장시 지나친 간섭… 목회에만 전념 위해 선택” 독립교회 연합회 가입 늘어
▲20일 경기도 성남 세계지도력개발원에서 열린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제3회 목사안수자 부부 세미나’참석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세계 복음화를 다짐하고 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회장 차군규 목사)가 주관한 ‘제3회 목사안수자 부부세미나’가 20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세계지도력개발원(원장 박조준 목사)에서 열렸다. 오는 27일 경기도 순복음부천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게 되는 참석자들은 교단정치에 실망해 독립교회를 택했다고 말했다.
독립교회연합회는 일반 교단보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회비 부담도 거의 없다. 교단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국내외 선교, 목회정보공유, 회원교회 간 친목 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교단과 마찬가지로 신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목회교육과 고시, 인성검사 등을 거쳐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
충남 아산든든한교회 김성철(38) 전도사는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교단 간섭이 시작된다”며 “교단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교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보다 자유로운 교회 운영을 위해 독립교회를 택한 경우도 있다. 3년 전 교회를 개척한 김일문(49) 경기도 부천오늘교회 전도사는 “교단에 속하면 연금을 주는 등 경제적인 장점이 있지만 나이도 있고 목회에만 전념하기 위해 독립교회에 몸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단 간섭을 받지 않은 채 홀로서기를 하거나 독립교회연합회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이날 현재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회장 신상우 목사), WAIC 등에 가입한 독립교회는 모두 3200여곳이다. 이는 2004년 3월 국민일보가 집계한 530여곳 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차군규 WAIC 회장은 “시대적 상황과 자율적인 목회, 성경적인 교회, 올바른 독립교회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독립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신선한 목회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강연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매달 1만명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소개하자 참석자들은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등 협조한 대가로 81만원을 받은 정모(52) 목사를 구속했다. 교인 60∼70명을 둔 전남의 한 면소재지 교회에서 목회 중인 정 목사는 자녀 셋을 키우면서 학비와 생활비로 지게 된 빚 2000만원을 갚으려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의 A교회 박모 목사는 신도 3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교회 신도수가 부쩍 줄면서 교회를 꾸려가기 힘들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목회자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면서 교계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의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생계형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목회 윤리 강화뿐 아니라 기초생활비 지원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주중엔 ‘알바’, 주일만 목회…작은 교회들의 현실 = 서울의 한 상가 교회에서 10명 미만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40대 후반의 B목사는 3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핸들을 잡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벌지만, 목회를 하며 기본적 생활을 하는 데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B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개척교회로 인한 상처 때문에 딸이 아예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반지하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C(52)목사 부부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도 수가 3∼4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고가 가중돼 이혼 위기까지 몰렸다. 가까스로 이혼은 모면했지만 C목사의 사모는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하루 3교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지만 대학생 자녀 둘의 학비를 대기에도 빠듯하다.
이들 ‘투잡(two job)’ 목회자의 사례는 극히 일부다. 주요 교단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몰래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 목회자들의 전언이다. 대리운전이나 택시기사, 간병인, 마트·세탁소 임시 점원, 목욕탕 세신사 등 직종은 다양하다.
◇ 교단 차원의 교육·제도 보완 서둘러야 = 미자립·개척교회의 궁핍한 현실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편한 교회’를 찾는 성도들 때문에 대형교회와 중소교회 간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도 수가 많으면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해지고, 교회 시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신자가 증가한다. 반면 성도 수가 적으면 헌금 감소, 교회 재정자립도 저하 등이 겹치면서 목회자 및 교역자들의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목회자들의 범죄 연루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는 20일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게 안수를 준 교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목회자가 사회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윤리 재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훈련원 원장 차홍도 목사는 “각 교단들은 목회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함께 영성 함양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85년부터 30년 동안 수많은 농어촌 개척교회들의 존폐를 경험한 차 목사는 “(목회자 범죄의) 근본 원인은 교회가 세속·물질주의에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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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방 동영상 무료 보급합니다…
국민일보-C채널 공동 제작
미션라이프서 5종 다운로드 가능
국민일보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으로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동영상(사진) 다섯 편을 무료로 보급한다.
국민일보는 C채널과 함께 제작한 ‘이단 사이비 신천지 바로알기 교육영상’ 1∼5편을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교육영상은 각각 2∼4분 분량으로, 설교 전이나 광고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과 자막, 사진, 효과음만 이용했다.
교육영상에는 신천지 예방지침서인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다’(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신천지가 반드시 가르치는 그림 19개와 신천지의 접근 여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16개,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파악하는 요령, ‘이런 말 하면 신천지 의심하라’ 등 신천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 있다.
1편은 신천지의 실체를 다루고 있으며, 2편은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이유와 ‘혼자서도 성경공부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영적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담고 있다. 3편은 신천지의 치밀한 8단계 섭외전략, 4편은 신천지 핵심 교육 내용, 5편은 신천지의 접근방법과 대처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교육영상은 모두 ‘교회 밖 성경공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출석교회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며 끝난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기존 신천지 관련 영상이 사이비 종교집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폭로 위주였던 것에 비해 이번 교육영상은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일보가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구원파, 반기독교 세력 등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영상은 인터넷 국민일보 미션라이프(kmib.co.kr/mission)와 C채널(cchannel.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 신천지 그들의 실체1-신천지는 무엇인가?
2. 신천지 그들의 실체2 -신천지가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는 이유는?
3. 신천지 이렇게 접근한다 -8단계 섭외전략
4. 신천지 이렇게 가르친다 -복음방교육노트
5. 신천지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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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라’는 말이 ‘아동 학대’라구요
교회언론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논평
초등학생 자녀들을 학원에 등 떠밀어 보낸 후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모, 여행에 억지로 동참하게 해 함께 떠나는 부모,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에 보내는 부모. 이 세 부류의 부모 중에 과연 어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있는 것일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류에 의하면 교회에 보내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가깝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각 교육청에 보낸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공문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 이하 교회언론회)가 논평을 내고,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종교 도구화 강요와 구별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공문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 학대’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내용으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일선 학교는 4월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고지했다.
이와 관련 교회언론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 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젖이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고 논평했다. 부모가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의 경우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하고,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 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 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 교회언론회의 입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 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며 되묻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0조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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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건전한 종교 권하는 것은 당연”
교회언론회, 교육부 공문 중 ‘보호자의 종교 강요’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육부·복지부는 학부모의 종교교육 권장을 ‘아동 학대’로 보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 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그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4조 1항에 보면,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보면,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 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분류한 아동의 정서학대 항목에는 아이에게 언어폭력, 신체적 위해, 폭력에 노출, 정신적 위협, 구걸을 시키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함께, ‘보호자의 종교 행위 강요’를 버젓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종교의 신앙과 다른 범죄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4조 1항에 보면,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오히려 3항에는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만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보면, 종교적 항목은 있지도 않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률적 근거로 내세운 동법 제3조 7항에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도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3조 7항의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를 그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동의 정서학대’로 받아들이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정신적 폭력에 대해 자의적으로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를 정서학대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상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법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
부모가 믿는 건전한 종교를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권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학습을 권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녀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에 강제 동원하거나 도구화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건전한 종교에 대한 권장을 강제화 시키고 그 부모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망국적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위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14조 2항에 보면,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다.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30조에 보면,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권장을 ‘아동학대’의 범죄행위에 포함시키면, 아이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이,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그 아이를 범죄와 연루시키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학교가 범죄의 장소가 되는가? 이 정도가 되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곳으로 학교를 꼽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악한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건전한 종교와 신앙을 권장하는 것을 범죄 항목에 넣는다면, 그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런 몰상식하고 법적 근거와 명확성도 없는 조항을 즉시 삭제시켜야 하며,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서도 즉각 교사들의 교육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수정해야 한다. 제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희롱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기 바란다.
2015년 4월 17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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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영락교회, 새로운 예배 도전
'보수', '전통'의 상징 영락교회, 변신에 성공할까?
양재영
▲ 나성영락교회가 주일 3부 예배를 대폭 간소화시키며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 <뉴스 M>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3부 예배의 순서를 대폭 간소화시킨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주일) 시작한 ‘현대식 예배’는 전통 예배 형식에서 벗어나 ‘찬양예배’와 ‘열린예배’를 도입했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세대간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성영락교회는 그동안 1세대 중심의 한국식 전통 예배를 유지해 왔으며, EM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한 YNCC(Young Nak Celebration Church)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 스타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왔다. 하지만 나성영락교회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예배 참여도 저하에 고심하던 끝에 영락교회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파격적 선택을 했다.
김경진 목사는 연초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밀레니엄의 리더십은 전통적이며, 한국적 목사의 예배 스타일로는 힘들다”며 “불신자들을 포함한 젊은 분들이 선호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젊은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어 강단의 변화를 통해 교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12일부터 현대식 열린 예배를 과감하게 시행했다.
나성영락교회의 3부 예배는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소위 골든타임으로 그동안 장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예배였다. 하지만 예배 형식이 바뀌면서 전에비해 젊은 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교회 당회원인 모 장로는 “새로운 예배는 기존의 예배형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으로, 예배 형식을 바꾼 이래 젊은 층의 출석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장년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다”며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따르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운 예배 형식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예배에 늦는 교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호평했다.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지명현 목사는 “차고 있는 넥타이도 풀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에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했고, 예배당을 가득채운 교인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한국 장로교의 장자교회로서 장로교 전통예배를 고집해오던 영락교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강대상에 오른 김경진 목사 역시 양복 겉옷과 넥타이를 풀고 강대상을 좌우로 오고가며 청중들과 시선을 맞추며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 21장 15-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도전하자”며 새로운 예배라는 ‘도전’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 나성영락교회가 주일 3부 예배를 대폭 간소화시키며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 <뉴스 M>
▲ 나성영락교회가 주일 3부 예배를 대폭 간소화시키며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 <뉴스 M>
"우려 속 긍정적 평가가 대세"
김경진 목사는 부임 후 2년 동안 리더십이나 설교 등에 있어 전임자와의 비교되며 당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비판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다.이번 시도가 그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짐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호응도가 높은 상태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성영락교회 집사라고 밝힌 한 교인은 예배 후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남가주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볼 수 있는 찬양예배와 열린예배를 굳이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새로운 예배가 반드시 가벼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예배형식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대세이다. 한 여성권사는 “그동안 교인들 사이에서 제기된 김 목사의 리더십이나 설교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예배를 통해 많이 사라졌다”며 “그동안은 리더십 교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김 목사의 새로운 리더십을 믿고 따라야 할 때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민교회 예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어 왔었다. 허정갑 목사는 이민교회예배의 갱신에 대해 “21세기 다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어의 한계와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이의 신학’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염려와 조심스러움을 우리 사회의 덕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 예배의 현실이다.
다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누구의 주장을 고집하며 싸우지 말고, 환상과 창의력을 살려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일’이 아닌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 전임목사인 박희민 목사는 그의 저서 <평신도를 위한 예배학>을 통해 “최근에 예배갱신에 관한 관심이 한국교회에 높아졌고 열린예배가 많은 교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남들이 열린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하거나 유행적인 현상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열린예배는 예배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빼앗아 가는 모든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성영락교회의 새로운 예배시도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나성영락교회의 새로운 예배는 다른 교회와 비춰볼 때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통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시대의 요구와 세대간 조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도전의식’이 변신에 성공할지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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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선관위, 4·29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목사 고발
박준철 기자
인천시 강화선관위가 4·29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화군의 한 목사가 신도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강화군의 ㄱ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ㄱ목사는 지난 4월19일 오전 9시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ㄴ교회 아침 예배시간에 신도 80여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종교 지도자 등이 특정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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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신원 회장 탈세 ‘성령의 힘’ 발목 잡나
타인 명의 주식 매입 증여세 회피…S교회 장로신분 개인·회사 ‘치명타’
행우 기자 | hnsh21@cstimes.com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서울 S교회 장로. 매년 100명 이상 전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참석.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따라 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 박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여성복 명가(名家)로 통하는 신원그룹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뢰’와 ‘정도’를 강조하던 박 회장 개인의 경영철학은 물론 ‘최고의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명(社名)이 동시에 곤두박질 치고 있다.
◆ 주식 한 주도 없이 실질적 경영권 행사
22일 패션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원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박 회장의 탈세와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하고 있던 신원 주식 16.77%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명목으로 회사에 무상 증여했다.
하지만 2003년 신원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단 1주의 주식도 없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대행사를 통해서다.
해당 업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최대 주주(26.6%)로 있는 곳이다. 티엔엠은 신원이 워크아웃 중이었던 2001년 설립돼 2003년부터 워크아웃 졸업을 앞둔 신원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엔엠은 지난달 말 기준 신원 지분 30.84%를 보유한 신원의 1대 주주다.
국세청은 송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9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조금씩 매출 반등세를 보이며 기지개를 켜던 신원그룹 입장에서는 뼈아픈 사건이다.
신원은 최근 몇 년간 5000억원대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던 매출을 지난해 6000억원대로 끌어올렸다. 2012년 6억원, 2013년 83억원 선이던 영업이익도 지난해 150억원대로 증가하며 긴 부진의 늪을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 “개인 세무 문제 회사와 관계 없어”
하지만 오너 일가의 도덕성에 흠집을 입으면서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박성철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유명하다. 그간 ‘믿음의 경영철학’, ‘사랑의 기업문화’를 강조해왔다. 회사명 신원(信元)은 ‘최고의 믿음’이라는 뜻이다.
그룹 측은 회사와의 연관성을 크게 경계했다.
신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원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세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금 포탈, 금품 수수 등은 사실 무근이며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면서 “세금이 누락된 부분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영권 향방에 대해서는 “(박성철 회장이) 변함 없이 꾸려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신원그룹은 베스띠벨리, 씨, 비키, 이사베이, 지이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전문기업이다. 여성복을 만드는 의류업체와 수출업체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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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 현지 선교사를 ‘가이드’로 만들지 말아야”
기감 교육국, ‘준비에서 정리까지’ 원데이 세미나 개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단기선교 준비에서 정리까지’ 원데이 세미나를 23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 회의실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철호 목사(백운교회)가 ‘단기선교의 기획 및 실제’를 주제강의했다. 그는 ‘선교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단기선교 준비 및 훈련 내용, 매뉴얼과 백운교회의 실제 사례와 평가 등에 대해 나눴다. 현철호 목사는 지난 1995년 이후 40여 차례나 단기선교를 경험했고, 이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현철호 목사는 “선교에 앞서, 선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므로 단기선교 여행 역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전제한 뒤, “단기선교와 관련해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선교에 대해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철학(신학)과 방법이 없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 목사는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이거나 목회자 성격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는 마땅히 선교적이어야 한다”며 “선교의 대사명이 교회에 위임됐고, 그 선교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힘이 생긴다”고 했다.
단기선교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로 정탐이나 비전트립, 현지답사 등을 목적으로 보통 1-2주 혹은 최대 4주간 실시하는 ‘단기선교여행(Short-Term Mission Trip)’,
둘째로 선교 헌신자들이 장기선교를 떠나기 전 현지 문화나 언어 습득을 위해 1년 미만의 훈련을 받는 ‘단기선교훈련(Short-Term Mission Training)’,
셋째로 훈련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전문인으로 사역하는 ‘단기선교사역(Short-Term Mission Ministry)’이다. 그는 “한국교회의 단기선교는 보통 기간으로 볼 때 단기선교 ‘여행’이고, 성격으로 볼 때는 단기선교 ‘훈련’에 속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단기선교여행은 장기 선교사들의 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80년대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 많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1988년)로 물꼬가 터졌다. 1990년대에는 OM과 YWAM 등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를 맞게 됐고, 선교한국대회 등이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분당샘물교회 피랍 사건 등으로 부침을 겪기도 했다.
이후 ‘단기선교여행의 유익’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그는 “파송하는 교회가 얻는 유익으로는 첫째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으며, 둘째로 장기선교사 발굴의 기회가 되고, 셋째로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선교 참여가 가능하다”며 “참가자가 얻는 유익은 첫째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고, 둘째로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으며, 셋째로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방문하는 현지의 장기선교사가 얻는 유익은 첫째로 영적인 열정이 회복될 수 있으며, 둘째로 선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셋째로 격려와 후원을 받을 계기가 된다”며 “선교지 신앙공동체도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철호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째로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장기 사역자들의 시간과 힘을 분산시킬 수도 있으며,
셋째로 장기 사역 계획에 어긋난 일방적인 사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미흡한 준비와 훈련 부족으로 오히려 현지 교회나 선교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다섯째로 다녀온 후 참가자들이 오히려 선교에 부정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섯째로 짧은 경험만으로 장기 사역자와 사역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일곱째로 서구에서 도입된 고비용 선교를 답습할 우려도 있다.
현철호 목사는 “단기선교 기획 과정에서는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준비과정이 계획되고 예산이 정해지며 사역적 열매와 보람, 참가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추상적이지 않되, 포괄적 목적 하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목적이 참가자나 교회 공동체, 현지 선교사 모두에게 유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행 과정에서 아침 시간에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낮 시간에는 설사 준비한 것들을 모두 해볼 수 없는 여건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철저히 현지 선교사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현지 선교사를 ‘가이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중보기도와 팀원 격려, 다음 날 준비 등을 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현지 사역으로는 워십댄스와 융판동화, 노방전도와 봉사활동 등이 있다.
놓치기 쉬운 ‘후속 과정’에 대해서도 전했다. 현 목사는 “보고예배나 간증, 사진전이나 영상보고 등을 통해, 직접 가지 못한 기도후원자와 재정후원자, 파송한 공동체와 ‘은혜의 전리품’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보고자료집을 제작하거나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가량 한 달에 한 번 꼴로 후속 모임을 가지면서 현지 선교사로부터 선교지 소식을 나누고 중보기도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조세영 목사(금성교회)가 ‘미션트립으로서의 단기선교: 예배와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선교’, 권용주 목사(원주제일교회)가 ‘비전트립으로서의 단기선교: 선교적 비전을 찾아주는 선교’, 심은수 목사(베다니교회)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선교: 헌신자로 성장하는 기회로서의 선교’, 김영중 목사(주안교회)가 ‘단기선교 오답노트: 선교를 준비하며 겪는 시행착오와 해법’을 각각 사례발표하고 있다. 자유질문 및 공동토의는 김영석 목사(배화여대)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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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되기 전에 미리 검증합시다"
별다른 검증 없이 목회자 되는 경우 많아
CBS노컷뉴스 이승규 기자
[앵커]
목회자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목회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 부실한 한국교회 상황을 이승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교회에는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인가 받은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목회자만 1년에 수 천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파악 되지 않는 미인가 신학교를 통해 안수받은 목회자까지 더하면 최소한 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인가 신학교들은 행정이 불투명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다보니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인격이나 인성 등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적과 점수로만 목회자 후보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춘 교수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와 학생들이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내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이나 도덕적인 결함 등을 고쳐주고 점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교회의 자정 노력입니다.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의 검증 기준을 만들고 불투명한 미인가 신학교의 정리 등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신학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란시스 쉐퍼가 세운 국제장로교의 경우 멘토 제도를 만들어 목회자 후보생의 인격과 인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조회확인서는 물론 목회자 후보생 가족과의 면접을 통해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질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정은 어렵고 지난하지만 이렇게 목사안수를 받으면 앞으로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황병훈 목사 / 2014년 국제장로교 목사 안수자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목회, 어떤 목회자라는 끊임 없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됐고 그렇게 안수를 받으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유명무실한 목회자 검증. 하루빨리 한국교회가 목회자 검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CBS뉴스 이승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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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목사, 카지노 출입 안 했다”
“미국 영주권 포기 후 2008년 한국 국적 회복했다” 관련 자료 제시
김철영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이 학교법인 순총학원 공금 수십억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빼내 카지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하성 서대문측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전 순총학원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언론보도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 박성배 목사 ⓒ뉴스파워 자료사진
박성배 목사는 2002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총회 소속으로 순복음총회신학교, 순복음대학원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순총학원의 제3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5월 이후 지난해까지 서대문총회 총회장을 맡았다.
당시 언론과 검찰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갖고 있던 박 목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순총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법인 돈 30억여원을 빼내 강원랜드 카지노, 서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등 외국인 전용인 카지노를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13일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기하성 서대문총회 관계자는 “박성배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였다. 그런데 2008년 1월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박 목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목사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술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언론에 악의적으로 흘렸다."며 비판했다.
▲ 박성배 목사는 2008년 1월 9일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파워
박성배 목사는 언론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뉴스파워와 전화통화에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사채업자에게 학교운영자금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이 이서한 수표가 도박장에서 사용된 것 같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순총학원 인수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한 박성배 목사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원 자금 39억원을 순총학원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재단 명의로 자금 37억원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고 이자 2억원을 면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 목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서대문총회와 통합을 추진해 왔던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박 목사의 카지노 도박장 출입 논란과 여의도총회가 낙찰 받은 서대문총회회관에 대해 서대문총회측이 이의제기를 한 것을 이유로 서대문총회와 통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해 박 목사의 카지노 출입 보도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 총회(총회장 함동근 목사, 총무 이삼용 목사)는 지난달 20일 뉴스파워에 내용 증명을 보내와 2월 18일 실명으로 박 목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순총학원 돈 수십억을 횡령해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했다는 일반 언론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 실명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하성 서대문총회는 “본 교단 직전 총회장은 현재 검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판이 끝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보도할지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당사자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더구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실명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뉴스파워는 실명 대신 영문 이니셜로 수정했다.
징검다리 세습, 교차 세습, 개척(지교회) 세습, 합병 세습... 감리회가 직계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 법안의 문자적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런 편법이 고안됐다.
그중에 징검다리 세습은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편법중에 편법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②항”는 조항내의 “연속해서”를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위장 담임목사를 임시로 세웠다가 물러나게 한 후 자녀에게 담임자를 물려주는 방법이다.
“세습방지법”을 우롱하는 “징검다리 세습을 척결하자”는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35차 서울연회에서 건의되어 연회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냈다.
황광민 목사가 건의한 “위장 담임과 징검다리 세습 척결의 건”은 “이러한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위한 위장담임은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원천무효”이며 “불법임”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연회는 위장담임의 경우 원천무효하고, 징검다리 세습에 대하여는 감리사가 주재하는 구역인사위원회나 감독의 결재를 차단하기로 했다.
황광민 목사는 "서울연회만이라도 위장담임과 징검다리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을 결의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서울연회를 시작으로 타 연회로도 인식이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오는 10월의 입법의회에서 법안으로 완성되어 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 지난 16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회된 제35차 서울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황광민 목사(석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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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안
수신 : 서울연회
참조 : 건의안 심사위원회
제목 : 위장 담임과 징검다리 세습 척결의 건
우리 감리교회는 2012년 입법의회에서 직계 자녀에게 담임자 세습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사회적으로도 좋은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그러나 불법과 편법이 여전히 고개를 들고 불법세습의 시도는 여기저기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징검다리 세습’이다. 즉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6조 2항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구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검다리 세습이 합법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불법이다.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자 어느 교회는 한 달 짜리 위장담임자를 세웠다가 바꾸는 형식으로 세습을 강행하였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 목회자를 위장 담임자로 세웠다가 세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무임목회자를 위장 담임으로 세워 세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징검다리 세습을 위한 위장담임은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원천무효다.
여기서 위장 담임의 불법성을 짚어보아야 한다. 사회에서도 위장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원천무효하고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 위장 결혼을 통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는 경우, 위장 이혼을 통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목회자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할 사람들인데 위장 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삼아 불법으로 세습하는 것은 마음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연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장 담임자를 세워서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위장담임의 경우 원천무효하고, 징검다리 세습에 대하여는 감리사가 주재하는 구역인사위원회나 감독의 결재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로서 타 연회에 모범이 되는 깨끗한 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회원 황광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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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여생이 50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고령화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외적인 금융 위기로, 향후 2-3년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교회의 재정 위기가 순차적으로 3번 가량 온다는 미래학자의 예견이다.
고령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조금씩 자각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가 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4조 5천억 원 정도이고,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들어가는 금융 비용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9-10조원이 될 것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은퇴 후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삶의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목회자 역시 한국교회 90%가 미자립이기에 은퇴 후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의 생계조차 막막하다.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그 하나는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목표 설계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라고 조언한다.
이 두 가지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 최윤식 박사는 교회가 준비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교회가 은퇴 후 새로운 5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삼성생명은퇴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은퇴 이후 제2막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4가지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역량과 높은 문화 수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 △삶의 지혜와 경험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다음 세대를 복음적으로 이끌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윤식 박사는 은퇴 후 50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는 목회자가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이건 교회의 지도자이건 근거 없는 희망, 무책임한 기대, 비성경적 조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성경은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가르친다”면서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풍년의 시대’에,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곡식의 1/5은 저장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회자 은퇴 후 문제 ‘빨간불’
앞서 언급했듯 현재 한국교회 90%가 미자립이다. 그런데 대형교단으로 꼽히는 예장 통합과 합동, 감리교 등조차 목회자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합측은 지난 정기총회에도 총회연금재단 문제로 인해 큰 홍역을 겪었다. 지금도 그 여파가 있어, 올해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측은 은급재단 기금을 납골당에 투자하여 벌써 10년째 갑론을박 중이다. 현재도 기금은 고갈되고 있어, 목회자들의 은퇴 후를 얼마나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결국 목회자 스스로가 은퇴 후 설계를 바로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도 일부 은퇴한 목회자들이 교회 행사를 좇아다니며 ‘원로목회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규모를 떠나 목회자의 전반적 재정 상태를 진단해 주고 상황에 알맞게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도 생겨났다.
김민수 대표(엠앤에스자산관리, NH농협생명 전속단체법인 NH Life 자산관리)는 “목사님들도 은퇴 후 30년 이상 소득 없이 삶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며 “국민연금 혹은 교단의 은급 기금으로 채울 수 없는 노후 자금을, 개인 연금을 통해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인 금융 위기 여파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의 은퇴 문제 뿐 아니라 교인들의 경제 문제로 인해 교회 재정도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혜경 교수의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1부. 정말 일밖에 몰랐구나
첫 번째 후회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인생의 한창 때 나만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세 번째 후회 노는 만큼 성공한다고 하더니
네 번째 후회 동료와 후배들에게 좀 더 친절했더라면
다섯 번째 후회 내 일을 정말 좋아했더라면
여섯 번째 후회 아무 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2부.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일곱 번째 후회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회 외로움과 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아홉 번째 후회 성급한 대박을 좇지 않았더라면
열 번째 후회 내 몸을 조금 더 소중히 다뤘더라면
열한 번째 후회 치열했던 그때부터 글을 썼더라면
열두 번째 후회 나만의 멋과 매력을 가꿨더라면
3부. 나와 가족의 간격이 이렇게 넓었다니
열세 번째 후회 가족에게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열네 번째 후회 자식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정했더라면
열다섯 번째 후회 아내와 함께 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열여섯 번째 후회 물질보다 경험을 더 많이 소비했더라면
열일곱 번째 후회 감정을 전하는 법을 미리 배웠더라면
열여덟 번째 후회 여자들처럼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 한혜경 교수의 은퇴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3
4부. 내 남은 인생이 아직도 50년이다
열아홉 번째 후회 마흔, ‘불혹’도 좋지만 ‘열정’을 가졌더라면
스무 번째 후회 평생 친구 세 명쯤 만들어뒀더라면
스물한 번째 후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더라면
스물두 번째 후회 꿈을 담은 나만의 명함을 만들었더라면
스물세 번째 후회 혼자 사는 기술을 익혔더라면
스물네 번째 후회 ‘도와달라!’ 소리치는 법을 배웠더라면
스물다섯 번째 후회 돈, ‘유비무환’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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