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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설교·축도권 없다/ 장로도 설교권한 인정해야/ 기독교 비판책 1위
    2002-08-08 12:26:37   read : 47770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지난해 예장통합총회는 장로 노회장의 설교권과 축도권 문제로 한때 골머리를 앓았다. 장로의 설교권과 축도권을 인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는 쪽과 불가능하다는 쪽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한동안 교계를 들썩거리게 했다.



    장로의 설교권과 축도권 문제는 비단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심찮케 거론되는 것인데도 이렇다할 신학적인 해석과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단간의 입장이나 교인들·목회자들간에도 입장차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예장합정 바른목회협의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대학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손병호 목사(한국복음신학연구원장)가 발제한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정치와 헌법의 근본적인 오류’를 요약, 게재하고 김철규 장로의 반론을 싣는다.<편집자주>



    장로직이 목사직을 수행할 성서적 근거가 있는가.

    다른 교단에서나 다른 직분과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장로교회에서 장로직과 좀처럼 그치지 않는 장로교회이다. 참으로 이상한 병에 든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장로도 성직자라거나, 장로직도 목사직이라거나, 장로직도 설교를 할 수 있다거나, 장로직도 당회장을 할 수 있다거나, 장로직도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거나, 장로도 축도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들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목사이고 하나는 장로라는 ‘두 가지 장로설’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헌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은 원래 미국 장로교회(PCUS)에서 주장한 것인데 1832년에 처음으로 장로직을 중시하는 논문이 프린스턴 대에서 나와서 1834년에는 목사 안수에 장로가 가담하는 일이 있으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그들 헌법에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로 하며, 목사직을 장로직에서 나오거나 분류를 한 것처럼 한 것 때문이다. 그리고 1879년에는 이런 문제로 미국 장로교회가 양분한 것인데, 바로 이런 헌법이 한국 장로교회에 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그 때 갈라진지 120여년 만에 통합하며 문제시 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설을 그들 헌법에서 삭제하고 폐기 처분했다. 그러나 그런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도 그런 보도나 보고서나 문제시 하지 않았다. 미국 장로교회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4장 22조)로 복제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헌법은 성서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목사직이 장로직에서 분류되거나 종속되는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상식적으로 목사직은 장로직에서 나온 직분이나 분류된 직분이나 종속되는 직분이 아니다. 목사직은 장로직에서 나온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나온 직분이다. 목사직의 구약적 기원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랍비와 서기관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는 열둘을 직접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Pastor)로 교사로 부르신 직분을 말한다. 목사의 직분이 장로직에서 나왔다거나 분류가 되었다거나 기인된다거나 종속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 프레스비터(Presbyte)는 ‘장로’(長老)보다 ‘원로’(元老)성서에는 장로교회라는 말이 없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칼빈이 한 말도 아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칼빈이 죽은 후 60여 년이 지나 스코트랜드 교회에서 처음 한 말이다. 그들이 말한 장로교회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협력자들을 어느 직분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해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가 ‘감독제도'가 아니라 ‘원로회 제도'로, 교회정치와 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피레스비테리안 처치’(Presbyterian Church)를 말한 것이다. 이는 ‘장로들의 교회’(Elder's Church)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회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라 한 것이다.

    장로직은 소명을 받아서 임직이 되는 직분이 아니며, 신학교육과 목회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치거나 자격을 따거나 인허를 받아서 임직되거나 파송되거나 위임되는 직분이 아니다.



    △ 장로직은 목회직이 아닌 대의직(代議織)의 참정직과 치리직이다.

    장로직은 모세 때부터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이며 의회적인 대의직이었으며 원로직이었다. ‘70인 의회'는 12지파에서 6인씩 대의원으로 뽑았다. 물론 마을이나 성읍의 노인들은 대의직이 아닌 장로나 원로 그대로 였으나 ‘시나고구’(회당)나 ‘게루시아’(시찰회)나 ‘프레스비터리’(노회) 나 ‘산헤드린’(총회)의 총대일 때는 반드시 대의직으로 선출됐다.

    장로직이 교회의 직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주님 이후의 사도교회에서 사도들이 일손이 부족하였을 때 회당에서 개종한 원로들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하였다.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나 치리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원로회의로 모여서 치리하였다. 사도들은 장로직을 목회의 동반자(파트너)로 하지 않았다. 장로직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목회를 받아야 하는 본분과 사명에 있었으며 필요에 의하여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요청하는 일에 협력하였다.



    △같은 안수례이나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장로는 목사가 아니며 목사는 장로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같은 원로들이다. 장로는 같은 원로이나 동일직이나 동일 신분을 말하지 아니한다. 목사직과 장로직은 출발부터 서로 다른 직분이며 시작부터 서로 다른 직분이다. 같은 안수례이나 다른 직무로 임직이 된다. 안수례는 같아도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는 전혀 다른 본분과 사명으로 임직이 된다. 이를 같은 안수라 하며 동일직으로 우기는 것은 권사나 집사도 같은 안수를 받아 왔으니, 우리도 목사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장로가 목사의 직무를 하고 싶으면 신학교로 들어가 목사가 되는 소정의 길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목사의 업무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법이며 빼앗음이다. △ 당회장은 당회에서 선출하는 직분이 아니며 장로는 당회장직을 수행하는 직분이 아니다당회장직은 별정직이 아니다. 목사의 당연직(當然職)으로서 하는 것이지 특징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목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며 위임을 받는 직분으로서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나 교회학교나 부설 기관에서 당연직으로서 사회를 하며 중재를 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당회는 반드시 노회를 통하여 파송되거나 위임된 목사와 개교회에서 선출되고 임직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이런 원칙을 배제하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이며 독립교회이며 민중교회이다.

    장로교회는 민주적이나 민주주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다. 목사나 당회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노회를 통하여 파송과 위임을 받고 다른 재직들은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회를 말한다. 청빙이나 초빙이나 초청은 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장로직은 축도를 하는 직분이 아니며 축도를 받는 직분이다.

    장로교회는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 뿐이며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는 자와 받는 자뿐이며 축도를 하는 자와 받는 자 뿐이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말한다. 재직은 회무에 한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나 설교나 성례나 회개나 성령이나 구원이나 축복과는 무관한 것이다. 장로들이라 하여 축도할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 교회가 장로교회이다. 결언

    장로가 설교를 하고자 하거나 성례를 집례를 하고자 하거나 당회장을 하고자 하거나 목사 임직 안수를 하고자 하거나 축도를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잘못된 헌법 때문에 온 과오와 혼란과 무질서이다.

    장로교회는 헌법(憲法)을 절대로 성서(聖書) 위에 두지 아니한다. 또한 장로교회의 원리를 힘으로나 수로나 이기심으로나 상속으로나 지분으로 무시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탈이요 찬탈이며 훼방이며 적그리스도이며 반성서적이다. 헌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손병호목사(한국복음신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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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속 설교자는 '평신도'…장로 권한 인정해야



    손병호목사는 “장로도 성직자이고 목사도 장로이며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 장로도 성례를 집례할 수 있으며 장로도 축도할 수 있다”는 두가지 장로설에 대해 “목사도 장로라는 잘못된 헌법때문에 온 과오와 혼란과 무질서”라고 주장했다.



    손병호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두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2조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행20:17-28, 딤전 3:1-13) 그 시무는 70세로 한다. 장로에는 2가지가 있으니 ①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②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손병호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장로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지당한 말이다.

    이 헌법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부정한 죄를 지었으며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17절에 “잘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란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장로 가운데 법에 조예가 깊고 또 성경에 능한 장로를 지칭하는 말씀이다. 결코 목사가 아니다. 예수교(정경신약)에는 목사란 직분이 없다. 개역신약 에베소서 4장11절에 목사로 번역한 것은 분명 오역이다. 원어로는 ‘포이메나스’인데 이 말은 “보호한다”는 뜻이 있다. 선진국은 목자로 번역하고 우리나라도 바르게 번역해 놓았다. 예수교 정경신약에는 직분이 장로와 집사, 전도인 뿐이다. 또 손병호목사는 “목사직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으면서 나온 직분”이라고 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목사가 없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으나 그 때 목사가 있었다면 “너희중에 목사들이 있느냐 청할 것이요”라고 했을 것이다. 니케아 예루살렘 공의회에 목사의 참석이 없었다. 주후 200년 후기에 와서 특별히 영성이 있고 성경 지식이 능한 사람을 선별하여 세운 직이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1977년 신구교가 공동으로 원뜻을 살려 목자로 번역해 놓았다는 점이다.

    ◆목사직의 기원

    목사직의 궁극적 기원은 제사장, 선지자, 랍비와 서기관에 서기인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결코 구약적 제사시대가 아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드린 속죄제를 이어온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각기 자기 몸을 드려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시대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만인제사장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목사의 축도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한 바 없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딤전2:5)고 가르쳐 주셨다. 목사는 이 허망한 권위를 깨끗이 불식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대로 서로 섬기는 겸손의 허리를 동여야할 것이다. 목사만 축도권을 내세우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한정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오스트리아 개혁교회, 독일의 복음주의 개혁교회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미국 킴벌린 장로교회 등은 장로에게도 당회장권과 축도권이 열려 있으며 성경에도 아기 예수가 결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닌 평민으로 다만 성령을 받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안나가 축복해 주었다(눅 2:25-3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가 축복해 주었듯이 성령받은 경건한 성도라면 누구든간에 축도해 주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게 분류한다면 편지 끝말의 축복문이지 축도문이 아니다. 또 “있을찌어다”라는 구절의 부분은 원어성경에는 없는 것을 원어 번역자가 독자를 위해서 주석으로 달아놓은(소문자) 것이다. 우리말 개역성경의 역자는 번역과정에서 어체(語體)를 하대어로 채택한데서 원어의 뜻 표현은 완전하게 표출하기에는 불편스러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공동번역성경의 “주 예수그리스도인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합니다” 기고자는 구약성경의 구절을 이용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 축도권을 말하는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다.

    ◆당회장은 목사의 당연직에 대해서

    당회는 치리의 기구이다. 장로는 치리장로이다. 치리기구인 당회원은 목사와 장로가 된다고 하였고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고 하였다. 목사도 장로라는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서 치리자가 아닌 목사만 당회장이 되고 치리를 전담한 장로는 당회장이 되지 못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목사의 주 임무는 설교다. 목사가 당회원이 되는 것은 목회계획 수립과 예배행정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당회원이 되는 것으로, 치리권은 목사 전담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사만이 ‘당회장 당연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목사가 당회원이 되었으면 회원 규정에 따라 동등한 회원자격으로 그 회에 당회장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통합측은 목사없는 당회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목사의 치리권을 과대 행사케한 통합측 교단이 치리권을 말살한 법을 만들어 쓰고 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의논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겠으나 장로없는 미조직교회인 경우 치리권을 목사에게만 허용하는 경우가 문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폐기되고 당회장은 당회원 총의에 의해서 장로든 목사든 그 지교회 당회원 중에서 신앙생활이 모범이고 인격적으로 덕망있는 분이 매년 선거로 선출되어 당회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목사의 적을 노회에다가 두는 것 자체가 악법이다. 노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로 설교에 대하여

    성경 어디를 상고해보아도 장로가 설교 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 설교가 목사의 독점물인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장로가 분명히 설교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스데반 집사와 빌립이 명설교를 했다. 장로도 성경지식이 해박하고 성령충만한 장로가 설교하는데 설교권이 없느니 있느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에 경산 하양읍교회 김순도장로님이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김인서장로님이 전국적인 부흥사로 활동했다. 장로설교권이 없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다.

    5) 빌립이 세례준 사실이 있다

    일개 집사가 세례주었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있어도 목사가 세례주었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이제 말을 맺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목사직은 제사장직에 계승이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말씀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장로교회는 헌법을 성경위에 두어서는 안되며 그렇다면 천주교회가 되는 것이다. 잘못된 헌법을 하루속히 개정하고 비성경적인 제도개혁, 비성경적인 의식개혁, 비성경적인 헌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철규 장로(예장 통합측 전국원로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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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뿌리 위협…기초신앙 ‘빨간 불’



    교보문고 종교서적 코너를 찾았다. ‘종교베스트 10’에 기독교 관련 서적이 모두 9권이나 올라 있었다. 그런데 베스트 1위(7월 둘째주)에 오른 책은 정작 기독교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예수는 신화다’(동아일보 간)였다. 지난 6월 25일 첫 선을 보인 이 책은 불과 한 달새 4쇄에 돌입, 1만부가 인쇄됐다. 1만부 이상이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종교출판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나게 독자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베스트 10에 들어가고 있는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가 1년 반동안 10쇄 이상을 찍고 1만 5천부 가량 팔린 것에 비하면 ‘예수는 신화다’는 종교서적 판매에 새로운 신화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 예수가 신화라는 위험한 발상



    ‘예수는 신화다’는 이교종교 연구가인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갠디가 공동 저술한 책이다. “우리들의 연구 결과로 오히려 신앙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저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독교의 뿌리와 정통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이야기 즉, 탄생부터 그의 일대기에 기적으로 불리는 사건들까지 모두 이교도의 신화에서 베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화 가운데 이교도 신인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가 예수전기와 유사성을 갖는다며 글이 시작된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역사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로부터 진화한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위협한다.



    저자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에는 이 신들이 육체를 가진 신이며 동정녀에게 났고 3명의 양치기가 찾아오기 전인 12월 25일 누추한 동굴이나 외양간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또 오시리스-디오니소스는 결혼식장에서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으며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등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일화와 흡사한 신화적 내용을 그럴듯한 증거로 내세운다.



    # 왜 이런 책이 인기를 끄나



    2000년대에 들어 서점가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이 자주 등장했다. 한국교회의 부정과 타락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 전 CBS 보도국장을 지낸 한용상목사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그나마 온건한 편에 속한다. 교회의 문제점을 들춰냈을 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신학적 오류는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오강남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가 펴낸 ‘예수는 없다’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예수탄생의 역사적 사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힘을 싣는다. 예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은 무교회주의자를 양산할만한 위험성을 드러냈다. 이후 제목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예수는 신화다’가 등장한 것은 1년뒤.



    예영커뮤니케이션 김승태 사장은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이런 제목의 책들이 인기를 끌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예수는 신화다’가 다룬 신화론이나 동양사상과 기독교의 만남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뤄진 소재이고 그것이 오직 ‘대박’이 목적인 일반출판사들에 의해 다시 다뤄진 것 뿐이라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 출판계의 경향 역시 자극적인 내용과 ‘돈벌이’에 치중되어 있고 미국 출판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 출판사들이 검증없이 즉흥적으로 책을 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정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독교 비판서나 비복음서들이 평신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가져오는 파장이다.

    배재대학교 장춘식교수(구약학)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신학자 사이에서 계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연구는 연구일뿐 역사적 예수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수의 일대기를 신화에서 짜깁기 했다는 주장 자체부터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총신대 서철원교수(조직신학) 역시 “현대 서구신학자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이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성경은 이러한 비평방법으로 다뤄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교수는 또 “기독교 비판서들이나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다”며 “목회자들이 먼저 책을 읽고 혼란에 빠지기 쉬운 평신도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신도들에게 책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 주는 것도 목회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 한국교회의 대안 만들기 자극적 제목의 기독교 비판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강남 교수의 주장대로 ‘실제적 무신론’(입이나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고 사는 태도)자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한 비판적 글쓰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책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의 존재를 신화화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평신도가 생겨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서철원교수는 “신학은 더이상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평신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학서적의 출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책들의 위험성 여부도 신학자나 목회자의 몫. 대응능력과 비판능력 그리고 자정능력이라는 3박자가 갖춰질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신앙과 지식을 체계화해야 한다 는 주장에 이젠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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