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 2016-09-30 11:33:19 read : 4179 내용넓게보기. 프린트하기
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Q: 경찰에 성도들 불법주차 범칙금 취소 부탁하면?
A: 청탁한 목회자에 과태료 부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궁금증도 늘고 있다. 크리스천 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법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Q: 경찰에 성도들 불법주차 범칙금 취소 부탁하면?
A: 청탁한 목회자에 과태료 부과
-A교회는 주차공간이 좁아 주일마다 교회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많은 성도들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B목사는 관할경찰서 C서장에게 처분 취소를 요청했고, C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부정청탁금지 위반이다. B목사는 ‘제3자(교인)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3조 제2항)가 부과될 수 있다. C서장의 경우, 공직자 신분으로 B목사의 부정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장로는 대학 부속병원 의사다. 그가 같은 교인 B집사의 부탁을 받고 진료 순번을 당초보다 앞당겨줬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대학 부속병원 의사 A장로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교원이기 때문이다. B집사는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경우에 해당돼 제재대상은 아니다.
-정치인과 국가공직자 등을 초청해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주최 측이 기도회를 마친 뒤 참석자 전원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과 1만원 상당의 신앙서적을 제공했다면.
“금품수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공직자 등과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는 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공된 음식 및 신앙서적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B교회는 최근 교인수가 늘면서 건물 증축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건설사 C사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B교회 D목사를 찾아가 자기 회사가 낙찰 받도록 설득하며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면.
“D목사는 공직자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형법에 의해 C사장은 배임증재죄, D목사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평소 유력 정치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목사가 자신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B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C대법관에게 부탁했다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사례다. A목사는 제3자(B판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공직자인 C대법관의 경우, A목사의 부정청탁을 거부했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진다.”
-C교회 E목사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소재 A신학대학교를 후원하기로 한 당회 결정에 따라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금품수수 위반 사항인가.
“금품수수 위반이 아니다. C교회 E목사가 기부하게 된 경위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E목사가 제공한 발전기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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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2>]
Q: 교수가 방송국에 부탁해 제자를 취업시켰다면?
교회 부지 공용 수용 위기에 “수용 막아달라” 공개 요청 부정청탁에 해당 안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취지를 잘 감안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될 법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Q : 교수가 방송국에 부탁해 제자를 취업시켰다면?
A : 청탁자·들어준 사람 모두 제재
-신학대 A총장이 재학생인 B가 언론인으로서 자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 모르게 C기독방송사 D사장에게 부탁, 취업을 성사시켰다면.
“부당한 인사개입이다. 부정청탁한 A총장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D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B는 몰랐기에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매체의 A기자가 B기독병원을 취재하면서 해당병원 의사 C로부터 개인치료를 받았다. A기자가 주요고객이라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20만원을 할인받았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A기자와 의사 C는 각각 할인받은 진료비 20만원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교회 부지가 도시개발 명목으로 공용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B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자 A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 C목사가 설교 때 “토지 수용을 취소하는 데 힘써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C목사가 설교 중에 ‘공용 수용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A목사는 B기독방송사에 재정적인 후원을 꾸준히 해왔다. A목사가 B기독방송 기자가 시무교회의 재정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중단을 요구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영란법(제5조)에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경찰관 A와 대학교수 B, 기자 C가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각 10만원 상당의 코스요리를 먹었다. 식당주인 D가 오랜 만에 같은 교회 성도들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해 음식 요금을 받지 않았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A와 B, C는 음식값 10만원의 2∼5배 상당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식당주인 D는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30만원의 2∼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신학대학원생 A가 지도교수 B의 배우자인 C의 생일선물로 7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준비했다. A가 생일 전날 C에게 전달해달라며 B에게 이 선물을 건넸다면.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사교·의례 목적이 아닌 데다 생일의 경우 경조사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된다. B가 직접 선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A와 B는 선물 가액의 2∼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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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교계는 어떻게 3
Q: 오르간 전공 교수 매주 교회서 연주하며 일정 봉사료 받으면
김영란법은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하거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외부강의 등’이란 공직자 등(언론인과 교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된 요청을 받아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 등을 말한다.
특강과 간증, 자문 활동 등이 적지 않은 목회자나 교계 인사들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기독법률가인 박상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살펴봤다.
■ Q: 오르간 전공 교수 매주 교회서 연주하며 일정 봉사료 받으면
A: 연주는 강의(발표·토론)에 해당 안돼
-한 장로교단은 유명 부흥강사 A목사의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단 소속 신학대 B교수를 이단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자문을 의뢰했고, 사례비를 지불했다. B교수의 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로 볼 수 없다. B교수가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문했기 때문이다. 사례비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A신학대 B교수는 지역교회 목사들을 상대로 조직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가.
“다수인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세미나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C신학대 D교수에게 공무원을 상대로 한 교양 특강을 요청했다. D교수는 학교 측에 외부강의 사실을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 징계 사유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안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을 때는 신고 의무는 없다.”
-B신학대에서 오르간을 가르치는 C교수는 주일마다 출석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며 일정액의 봉사료를 받고 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연주는 강의 등(발표·토론·강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적정하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과도하다면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정부 중앙부처 간부인 A장로는 B교회 초청으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체험을 전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이 아니다.”
-E신학대 F교수는 미국 소재 G신학대의 요청을 받아 한국교회의 부흥사(史)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시간당 2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다면.
“외국대학의 경우 강의료 상한액(150만원)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G신학대 강의료 지급 기준을 적용받으면 된다.”
-H신학대는 외부강사로 대기업 A사장을 초대하고 시간당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부강의 강의료의 상한액을 위반해 지급한 것이므로 교육부의 감사대상에 해당되는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 외부강의 등의 상한액을 제한받는 대상은 공직자 등이며 B사장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0만원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A교회 B목사는 설교한 말씀 중 일부가 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D신학대 E교수에게 검증을 의뢰했다. E교수는 검증결과를 A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발표했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인가.
“신고대상이다. 외부강의 등은 강의, 강연, 기고뿐만 아니라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도 포함된다. E교수는 논문표절여부 심사 결과를 A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발표한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속된 D신학대에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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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 & A> 몰랐다가 범법자 될 수 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규정 문답풀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헌법재판소의 28일 합헌 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
◇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사립학교는 각급 학교에, 사보 제작자는 언론사로 각각 포함되며 프로축구 선수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대상자가 된다.
이 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청탁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를 통해 군의관에게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몰래 청탁하면.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아버지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아들은 모른 상태였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 건설사 직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다면.
▲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녀의 경우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대기자와 대기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친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자 택시 운전사가 기존 장착 차량도 지원해줄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에게 요구했다면.
▲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5개로 제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해당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잡·다양하게 변하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모든 상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해 불확정적 개념이 사용됐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토지 소유자가 요건상 어려운 걸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요청했다면.
▲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토지 소유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당 공무원도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면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부정청탁 신고
-- 건설사 직원 두 명이 번갈아 가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허가를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 김영란법에 따르면 두 번째 부정청탁부터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하기는 했으나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신고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금품 수수
--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 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턴키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 공무수행중 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줬지만 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 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받았다면.
▲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상 직무 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 축적을 통해 구체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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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목회 어떻게 해야하나… 예배는 소박하게…
고령 성도들 ‘나는 필요한 존재’ 깨닫게…
한국실천신학회 세미나
▲지난해 서울의 한 교회에서 고령 성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실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교회가 사회의 고령화를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목회 현장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국민일보DB
‘백세 인생’이 가까워질수록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은 커져만 간다. 젊은 세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교회가 어쩌면 사회의 노령화를 앞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한국실천신학회(회장 한재동 교수) 주최로 경기도 성남의 분당 예수소망교회(곽요셉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100세 시대를 앞둔 교회들이 어떻게 ‘실버 성도’들을 돌보며 공존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자들의 핵심 내용을 추렸다.
◇화려한 예배에서 소박한 예배로 = 안선희 이화여대(기독교학부) 교수는 한국교회가 고령의 성도들을 위해 추구해야 할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과장된 형식이 다분한 ‘맥시멀리즘(maximalism)’ 요소를 줄여야 한다”면서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부수인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미니멀리즘(minimalism)’적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단순함과 소박함은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적 상실에 봉착하는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형태”라며 “이 같은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데는 미니멀리즘적 예배가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맞닥뜨리게 될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미니멀리즘적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 교수는 내다봤다. 교회에 나오기 힘든 초고령 신앙인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안 교수는 “예배 시간에 자택 등 자신의 공간에서 교회가 배포해준 예배 자료에 따라 개인의 기도시간을 갖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면서 “신앙공동체의 한 구성원임을 고려한다면 우편이나 온라인·SNS보다는 심방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섬김의 주체로 세워드리자 = “노인들의 사회생활은 노인 대학이나 노인 교실의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관심이나 역량,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섬김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 가장이나 소외계층의 양조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다문화·탈북자 가정을 위해서는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도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를 주축으로 한 노인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 등도 눈길을 끈다. 전남 장성의 백운교회는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행복한노인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해 노인들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케어’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일본의 경우, 생협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복지클럽 생협’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섬김 주체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공동체·배움 참여…‘나는 꼭 필요한 존재’ 깨닫도록 = 예수소망교회는 2013년부터 4년째 봄·가을로 ‘인생대학’을 운영 중이다. 교육 커리큘럼을 총괄하고 있는 이상훈(새세대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인생대학’은 여생 가운데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배움과 일, 봉사 3가지 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참석자 연령대는 40∼80대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취미나 여행, 교제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식의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의 프로그램과는 구별된다.
인생대학의 주요 커리큘럼으로는 사라 모세 룻 욥 베드로 등 ‘성경 속 인물의 삶’이나 동·서양 인문 고전, 기독교 교리 특강 등이 있다. 학기마다 현장 방문과 워크숍, 특별새벽기도회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 연구원은 “인생대학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등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으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실버 성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안선희 교수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때, 삶의 온갖 역경을 견디어낸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로·추모 예배나 예식의 한 순서자로 내세울 만하다”면서 “젊은 신앙인들의 정신적·신앙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역할 없는 존재’에서 ‘역할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각 교회마다 고령의 신앙인들을 위해 ‘생애주기 예식’의 개발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퇴나 이주, 독립, (요양원 등의) 시설위탁 등과 같은 관계·육체·시간적 변화 시기에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과 과도기적 순간을 의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의례를 통해 고령의 신앙인들은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경험하게 된다”면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그들을 세계와 연결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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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장군 모든 업적,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난 꽃”
영화 <인천상륙작전>으로 재조명된 맥아더 장군의 ‘신앙’
"그날 저녁 늦게 나는 선실로 돌아가 나에게 항상 영감과 희망을 주는 성경구절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내일의 전투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지켜 주시기를 기도했다(필리핀 수복전투 중, <맥아더 2> 32쪽)."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데 대해 겸허하고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선언하면서, 본인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청합니다(필리핀 마닐라 회복 후 연설, <맥아더 2>, 88쪽)."
영화 <인천상륙작전> 개봉으로 당시 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의 활약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맥아더 장군의 '신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맥아더 장군의 '신앙'은 전 2권인 그의 전기 <맥아더>를 비롯해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 등의 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 저자인 이바울 목사는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맥아더의 몸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청교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며 "그는 위대한 군인이기에 앞서 참된 신앙인이자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 목사는 머리말에서 "맥아더의 모든 행동과 업적은 신앙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난 꽃"이라며 "뿌리 없는 꽃이 없듯,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그의 빛나는 업적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 인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난관을 헤쳐 나갔으며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갖고 인류 역사에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맥아더 장군은 그의 생애를 통해 밝히 보여주고 있다"며 "신앙의 힘은 위대하다"고 덧붙였다.
맥아더 장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고, 역사적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를 얻어냈으며, 승리 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아낌없는 찬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사와 영광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책 <맥아더 1, 2>와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
<맥아더> 전기에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참모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장군이 인천 상륙을 제안하자, 참모들은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이때 그는 "여러분이 이번 작전의 실현 불가능성에 관해 제기한 주장은, 계획에 대한 제 믿음을 재확인시켜 줬다"며 "왜냐하면 적의 지휘관도 그런 시도를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이론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다. "북한군은 인천 상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적을 강력히 그리고 깊숙이 쳐야 합니다. 인천에 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 인천 그리고 다음에 서울을 공략함으로써 적의 보급선을 끊어놓고 반도의 남쪽 전체에 봉인을 붙여놓고 말겠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서울은 수복됐다. 국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맥아더는 마닐라에서처럼 말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에 힘입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며 영감인 유엔의 기치 아래 싸우고 있는 아군은 한국의 이 고도를 해방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맥아더는 태풍을 만났었다. 천재지변 앞에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송두리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 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계속됐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 군대를 도우시사 늦기 전에 피로 얼룩진 한국인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저들의 치욕을 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사오니 주의 자비의 손길로 뱃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이었다. 성난 파도는 잔잔해지기 시작했고, 인천상륙작전은 감행됐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에서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이 맥아더 장군 역할을 하고 있다.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가장 큰 임무에 대해 "기독교를 위해 아시아를 확보하고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비록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상하 양원 합동회의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웨스트포인트(美 육군사관학교) 시절 연병장에서 가장 즐겨 부르던 군가 중 하나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렴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노래 속 노병처럼 이제 저는 군인 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명을 깨달았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무릎으로 승리한 맥아더>를 마치면서, 이바울 목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휴전선 너머 북한 공산주의가 참담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친북과 종북을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인격파탄자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분명 이념대립 이전에 사탄이 개입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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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우리 교단(예장통합)이 여기까지 왔을까?
채영남 총회장의 이단 해제에 한국교회는 분노하고 울고 있다
최삼경 목사 / 예장통합 빛과소금교회
본 교단 총회장의 이단 해제는 이단들과 이단옹호자들을 춤추게 하고, 한국교회를 울며 분노하게 하고 있다.
2016년 9월 12일에 총회(총회장: 채영남,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가 총회 결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단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선포한 충격적 사건을 보고, 본인(최삼경)은 같은 교단에 속한 한 목사로서,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32년 째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해온 한 사람의 이단연구가로서 이를 묵과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큰 죄가 될 것으로 보여,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먼저 이번 총회장(채영남)의 사면 및 이단 해제가 왜 잘못인지 총괄적으로 밝히고 다음으로 사면 대상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총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징벌을 해야 할 것이고, 또 101회 총회 때 이를 바르게 잡아 우리 교단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글을 쓰는 바이다.
본론: 사면 발표는 위법이요 무서운 죄악이다.
A. 채영남 총회장과 이정환 사면위원장의 사면은 무엇이 잘못인가?
1. 총회장의 사면은 이단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채영남 총회장(우)과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좌)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엄격하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요이 1:10)고 하였는데, 이번에 화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반성경적이고 반정통적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단문제는 교리적 문제로서,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 이단 문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총회장이 이단들을 향하여 ‘형제자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단에 대한 근본 인식부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단해제는 화합이 아니라 야합이다. 이단과는 화해할 수 없고, 오직 단죄하거나 회개시키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2. 사면위원회를 허락할 때의 총대들의 법 정서와 전혀 다르다.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지난 100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사면위원회를 허락한 것은 이단 문제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 사면으로 생각했고. 이단까지 이렇게 사면하라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단 사면까지 하려고 했다면 그 내용과 방법까지 총대들로 미리 알게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정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총대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둘째, 특별사면위원회는 전권 위원회가 아니다. 그 이름에도 ‘전권위원회’란 말이 없다. 반드시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위원회다. 어떤 사람도, 어떤 직책도 총회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두 분(총회장과 사면 위원장)은 총회 위에 있는 천주교의 교황 같은 존재가 아니면 못할 일을 했다. 총회장이란 직책은 총회 아래 있는 직분이지 총회 위에 있는 직분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면위원장 이정환은 “이번 이단관련 특사 조치와 관련된 모든 결의 내용과 예규, 헌법 등 교단의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면서 법적 단속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이에 대해 ‘100회기 내에 사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과 향후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하여(국민일보 9월 12일자), 총회와 상관없이 사면을 단행한 것을 합리화하고 101회 총회에서 뒤집어질 것까지 막아내려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본다. 어느 법무법인의 어떤 변호사를 통하여 무슨 내용으로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못한 채 말이다.
100회에 허락을 받았으니 101회로 넘길 수 없다는 이상한 방어진을 치고, 총회를 2주 앞두고 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이단 살리기’ 위한 잔꾀로 밖에 볼 수 없다. 연구와 보고가 객관적으로 떳떳하다면 두 주 후에 총회에서 총대들의 동의를 받아 결의하여도 조금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무조건 101회에서 뒤집으면 된다. 총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3. 이번 이단 사면 및 해제는 본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한국교회에 큰 고통과 실망을 주었다.
본 교단(통합)은 합동, 고신, 합신측과 함께 한국교회 이단연구에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 교단으로, 한국교회 이단연구의 90~95%는 위의 4개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록 교단이 달라도 이단을 규정하는 교리 기준이 같다. 그런데 나머지 교단들은 본 교단의 이단 사면을 동조는커녕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비판하고 있다.
본 교단의 한국교회 내 위상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앞으로 연합 사업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지난 WCC 때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단을 떠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이단 문제가 핵심이 되어 한기총에서 한교연이 갈라졌을 당시 우리 교단이 이를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번 총회장의 사면이 옳은 것이라면 본 교단은 그 때부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다. 당시 한기총을 탈퇴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 이단들을 해제하고 그냥 한기총에 남아 있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도덕성이 높은 교단의 하나인 우리 교단이 치욕적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사면 발표를 하던 같은 날(9월 12일)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강진이 일어나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단 사면은 한국교회사상 하나의 영적 지진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4. 총회장은 사면은 이대위의 결의도 사면위원회의 결의도 따르지 않은 불법이었다.
초기에 사면위원회의 큰 논쟁의 주제는 ‘이단대책위원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사면위원회가 따로 연구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현 사면위원장(이정환)은 이대위의 결의와 상관없이 사면위원회 자체로 연구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일련의 과정으로 사면신청을 한 11개 단체를 이대위로 넘겨 연구하게 하였고(이정환 목사는 처음에 황규학과 강춘오를 이대위로 넘기지 않았다가 사면위원회에서 이를 따지자 후에 넘기는 쇼를 부렸다), ‘이대위 결의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사면위원회의 결의는 이대위의 결의와 상관없는 결정을 하였는데, 총회장은 한 술 더 떠 사면위원회의 결의와도 또 다른 발표를 하였다. 총회장의 사면 발표는 이대위의 연구 결론과도 달랐고, 또한 사면위원회의 연구 결론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정환 사면위원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본 교단의 상설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해 재차 검증을 받았다”고 하여, 마치 이대위의 결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까지 하였다.
현 이대위원장은 ‘그렇게 일방적인 사면을 단행하려면 이대위를 먼저 해체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사면위원회의 한 위원은 ‘그렇게 사면위원회의 결의와 상관없는 사면을 하려면 처음부터 총회장(임원회)과 사면위원장이 맘대로 발표하면 되지 왜 사면위원회를 만들었느냐’는 것이었다.
이대위의 공적 결의는 아래와 같다. 안식교: 이단으로 계속 규정하기로 하다. 김기동목사와 성락교회(김성현목사): 김기동 목사는 현재결의인 이단임을 유지하되 현재 시무하는 담임목사 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예의주시하기로 하다. 박윤식목사와 평강제일교회(이승현목사): 박윤식 목사는 현재결의인 이단임을 유지하되 현재 시무하는 담임목사 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여 일정기간 예의주시하기로 하다. 류광수(다락방): 일정기간 예의주시하기로 하다. 변승우(큰믿음교회): 지적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앞으로 건강한 신학에 바탕을 두고 온전한 목회를 할 것을 다짐한다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풍일(김노아): 자신의 교육적 미비성과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신학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도편달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은 물론, 성경중심적인 목회(설교와 가르침 등)에 대한 열망 또한 큰 점을 발견하게 되므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바울(인터콥): 해지하기로 하다. 이명범(본위원회 재심건): 이단 해지하기로 하고 예의주시하기로 하다. 로앤처치(황규학): 총회결의 유지(필자주: 상습적 이단옹호자).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이단성이 있다. 그리고 아예 교회연합신문(강춘오)는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조사 중이니 사면위원회에서 취급하지 마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본인이 볼 때 위의 결의도 문제가 많다. 가능하면 각론에서 취급하겠다. 2015년부터 이대위는 해제 받으려는 이단들의 로비의 장이 되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미래도 밝지 않다. 이대위 결의대로 하면, 내년에도 많은 이단들은 총회로부터 해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며 본 교단을 상대로 줄기차게 로비를 할 것이다.
최바울의 경우 여러 차례 해제 신청을 하였고, 그러나 1년 전인 2015년 총회에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1년 만에 그것을 뒤집고 해제하였다는 점에서, 이단들은 해제 될 때까지 매년마다 해제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어떤 형태의 로비를 할 것이며, 따라서 총회 이대위는 이단들의 로비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단 옹호 언론의 경우 3년간 과거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 그렇다면 이단도 한 번 신청하고 거절되면 4-5년간은 신청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문제는 사면위원회에 있다. 이대위의 보고를 받은 사면위원회는 ‘이대위 결의대로’ 하기로 한 원칙을 어기고 이대위의 결의와 상관이 없이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는 해제를 결의하였고, 최바울은 이대위 결의와 반대로 해제 부결을 결의하였고, 박윤식은 4대 4로 부결 되었으며, 강춘오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이런 결과를 두려워한 전 사면 위원장이신 김 규 목사님은 결의가 있기 전에 ‘이단을 해제하는 역사적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위원장을 사표내기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대위 결의와, 사면위원회 결의가 다르고, 또 총회의 발표도 각각 다른 불법이었다.
5. ‘사면이유서’조차 이대위와 사면위원회 어디에서도 결의된 바가 없는 것을 발표했고, 그 내용도 이대위 결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사면을 결정했다고 해도 그 자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사면 이유이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사면 이유서>(이명범, 변승우, 김기동, 박윤식)는 이대위에서도 사면위원회에서도 거론하거나 결의한 일이 없었다. 더더욱 위에 밝힌 이대위 결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이유서가 발표된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강춘오의 경우는 사면 이유서조차도 발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것은 그럴듯한 구실조차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객관성이 없었다. 그런데도 총회는 이대위 결의도 따르지 않고, 사면위원회 결의도 따르지 않고 자의적 이단 해제를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예견한 일이었다.
사면위원장(이정환)이 ‘이것은 사면일 뿐 해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단들을 해제해주고 총회 내부와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모순된 논리다. 이미 박윤식 측에서는 국민일보에 14일에 <한국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소위 이단 해제 ‘굳히기 광고’까지 게재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무도 ‘사면’과 ‘해제’를 이정환 목사의 말처럼 구별하여 이해하는 자는 없다. 이는 언론들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총회장이 먼저 사면을 발표하고, 후에 선도한다는 말은 겉옷을 입은 위에 속 팬티를 입는 격이고, 우등상을 먼저 주고 우등생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말과 같은 논리다. 그러면 우등생이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6. 이는 온갖 고난을 감수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해온 이단연구가들에 대한 배신으로, 이단연구가들을 분노하게, 절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단과 이단옹호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단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인(최삼경)처럼 이단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많이 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단자들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서를 쓴 이단연구가들에게 ‘왜 이단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도움을 구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이단들에게 줄 수 있는 소명의 기회라면 그들을 규정할 때 연구한 이단 전문 연구위원들과 학자들에게도 물었어야 할 것이다.
본인 보기에는 이대위나 사면위원회에 이단 전문연구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최삼경)의 경우 이번에 총회가 해제한 5개 대상 중에 4개의 연구(박윤식, 김기동, 이명범, 강춘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인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러면 본인(최삼경)에게도 공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객관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위의 이단들은 다 본인을 비롯한 이단연구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이다. 이는 ‘이단 살리기’와 ‘이단연구가 죽이기’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정보를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살짝 거짓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위의 박윤식 세상 법정의 승소 주장의 거짓이다.
본인(최삼경)이 어쩔 수 없이 총대들에게 본인의 이단연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본인은 32년간 이단을 연구하고 대처하면서 글과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였다. 100여건 이상의 이단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세계 곳곳에서 1천회 이상 이단 비판집회를 하였고, 약 1만여 건의 직간접 상담을 했다. 그러는 동안 무려 110여회의 고소 건에 얽혀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2-3억은 썼으나 총회가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단 한 번도 대준 적이 없다.
이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마다 글들을 써서 한국교회를 구하려고 노력했고, 기독교 이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마다 경찰과 판검사를 도왔고, 일반 방송에 130-140여회 이상 나가서 기독교를 변호했다.
또 한 편으로 32년간 ‘빛과소금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단들은 교회 주변에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불온문서를 수도 없이 뿌려댔고, 이단에서 파송한 시위대가 5백명, 1천명, 2천명이 교회에 찾아와 시위를 하여 이를 막으려고 경찰 55개 중대가 파송되어 전쟁터가 되었고, 2013년에는 강북제일교회(하 씨 측)에서 6회, 2014년에는 신옥주 패거리들이 무려 16주 동안 연속으로 찾아와 시위를 하여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목회했다.
인터넷에는 본인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을 때는 무려 1만 여건이나 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은 그동안 신학적, 법률적, 윤리적으로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으며, 불의한 돈을 1원도 받지 않았다. 본인이 본 교단 상담 소장으로 6년이나 근무하는 동안 출장비, 도서비, 교통비, 연구비를 쓴 일이 없었고, 오히려 수천 만 원을 남겨두고 나왔는데 그 후의 분들이 다 써 버리고 말았다. 이단연구가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또 실수를 했다고 하여도 보호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런데 반하여 현재 이단 해제를 주도하는 분들을 보자. 그 중에 현재 이대위 상담소장이요 또한 사면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이정환 목사는 형식적으로 이단연구가로 자처할지 모르지만, 그에게서 이렇다 할 이단연구의 업적을 찾을 수 없다. 본인(최삼경)은 110여회 고소가 얽힌데 반하여, 그 분은 이단들에게 고소를 한 번 당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단옹호의 글을 쓰고 이단연구를 반대하는 모임에 참여한 일은 있지만, 제대로 된 이단 대처의 글을 쓴 일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옹호자들과 친분이 두터운(특히 강춘오, 황규학) 반면 이단연구가인 본인을 죽이려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단 옹호자이지, 이단연구가가 아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한 이단연구가들을 짓밟고 이단 연구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단연구’는 총회로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야 밝히는 바이지만, 채영남 총회장은 중간자를 통하여 극비리에 본인(최삼경)을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하여도 진실을 듣겠다고 하기에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바빠서인지, 두려워서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7. 본 교단은 형식은 사면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저들을 이단으로 한 것을 엎드려 사과해야 정직할 것이다.
이단들은 사면해 준다는 그 하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과하라’면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라’면 하고 무엇이라도 한다. 사면 이유서를 보니, 본 교단은 이단이 아닌 자들을 이단으로 했다는 것이다. 회개해야 할 자는 이단자들이 아니라, 본 교단인 셈이다.
예를 들어 본 교단의 박윤식에 대한 이단 연구는 본 교단이 박 씨에게 성적 모티브가 있다는 거짓을 근거로 하여 이단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후론하겠지만 먼저 사면 이유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그 후 타 교단에서 이단시비가 진행되면서 ‘박윤식 목사는 전도관 출신이다. 그러므로 전도관과 같은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정죄하였다. 이 문제로 인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평강제일교회가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송사가 이루어졌으며 송사 결과 박윤식 목사는 우리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한 가장 큰 이유인 ‘하와가 뱀과 성교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문제를 삼았던 ‘씨앗 속임’이라는 설교 또한 통일교와 같은 섹스모티브가 아니라는 사실과, 또 그가 전도관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도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앞의 말은 거짓말이다. 박윤식의 사상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통일교의 성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고, 세상 법정에서도 통일교의 사상과 같은 것으로 인정되어 박윤식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박윤식이 고소한 총신 교수들이 승소하였다.(사건번호:2007나57949, 2006카합 2320, 2008다6632, 2007도1220 등)
이명범의 경우를 보겠다. 이명범은 그가 이단으로 규정된 1992년 이래 한 번도 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충족되게 시인한 일이 없다. 우리 교단을 공격하고 특히 본인(최삼경)을 공격하는 일을 지속하였다. 그의 사과는 거짓이 분명하다.
김기동의 경우 그것도 오래 전 침례교 교단에 문제의 귀신론 사상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했던, 이단에 대하여 비교적 너그러운 침례교단에서조차 해제를 받지 못하였고, 그는 여전히 이단적 귀신론에 의하여 목회를 했고,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도 사면 내지 해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사면해주어 자비를 베푼(?) 교단이 되었다.
8. 이번 사면은 총회장 채영남과 사면위원장 이정환의 계획적인 일로 보인다.
채영남 총회장이 지난 100회 총회를 사회할 때, 회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정환 목사에게만은 시도 때도 없이 발언권을 주어 총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부터 두 분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이정환 목사가 이대위 상담 소장과 사면위원장까지 맡게 되고, 이번 일을 양쪽(이대위, 사면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자리에 동시에 앉게 된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채영남 목사가 지난 7월 24일에 자신이 목회하는 ‘본향교회’에서 주일 낮에 이번 사면선언문과 상통하는 설교를 하여 사면에 대한 그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는데 다행이라고 여긴다.
“하나님은 내 자식으로 알고 계시는데(이단들을) 원수의 자식이다 지옥 갈 자식이다 하면 되겠느냐구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요 고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다.
채 총회장은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으로 안다고 하였고, ‘그들을 원수의 자식이다. 지옥갈 자식이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단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단도 지옥에 갈 대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도 천국에 가게 하실 것이니 해제를 해도 무방, 하지 않아도 무방일 것이다. 아차피 하나님 앞에는 지옥갈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 회장은 이단에 대한 견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명범의 경우, 이단 해제 신청을 여러 번 했다가 거절되었고, 작년 총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단 해지 운동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 이정환 목사가 서 있었다. 이것이 이대위 선거의 최대 이슈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회 총회에서 이 점에 대하여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어야 한다. 본인이 볼 때, 이단해제 운동은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막을 길은 총회 외에는 없으며, 그런 점에서 올 101회 총회가 가장 중요하다.
9. 이 일의 중심에는 이단을 옹호하고 본인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이정환 목사가 서 있다.
이정환 목사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가를 밝히는 결정적인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이정환 목사는 1991년 본 교단이 박윤식을 이단으로 규정할 시, 놀랍게도 박윤식 분과 분과위원장이었다. 자신이 박윤식을 이단으로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후에 박윤식을 옹호하는 글을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황규학이 운영하고 있는 <법과교회>에 글을 게재하였다(2011,12.12 <박윤식 이단정죄는 왜곡돼>라는 글이다.) 살펴보자.
“내가(이정환) 작성한 내용은 사라졌다. … 당시 두 달간 연구한 보고서를 필사로 작성하여 이대위 간사로 있던 김 청에게 변찬린의 책과 함께 제출하라고 전했지요. 그러나 총회보고서에 제가 작성한 내용은 사라지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최목사가 쓴 보고서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청 간사에게 ‘내가 준 보고서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최 목사님에게 물어 보시죠’라고 하기에 최 목사에게 물었더니 ‘무슨 보고서 말입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잡아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위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일개 간사에게 항의했다는 것이 결코 책임성 있는 자로서 할 객관적 항의가 될 수는 없다. 이대위원장에게나, 공식 회의 때나, 총회 임원들 앞에서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항의했어야 한다.
둘째, 그것도 20여년 만에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20여 년 동안이나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 목사의 글을 보면 20년 전 일을 어제의 일을 말하듯 아주 구체적이란 점에서 더욱 진실인 양 믿어지게 했지만, 뒤집어보면 만일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정환 목사의 말은 조직적,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자증하는 셈이 된다.
셋째, 이 말을 듣고 본인(최삼경)이 ‘이 목사가 김청 간사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는 최 목사 교회 전도사이니 최삼경 편을 들지, 내 편을 들겠느냐’고 대꾸했다.
그런데 여기에, 총대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점이 있다. 김 청 간사는 박윤식이 이단으로 규정된 1991년에는 총회에 근무하지 않았고, 1년 후 1992년부터 상담소 상담원로 근무했다는 점이다. 본인도 2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고, 듣지 않은 말이니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당사자의 말을 듣고 총회 기록을 살펴보고야 진실을 알았다.
자세히 박윤식 항에서 후론하겠지만 ‘박윤식 사면 이유서’를 보면, 그보다 더 한 거짓말이 나온다. 박윤식 목사의 성적 모티브에 대한 세상 법정에서 박윤식 측이 다 승소했다는 주장이다. 정반대이다. 총신 교수 19인과 총신 교수 박용규 교수가 민형사간, 그리고 가처분까지 다 승소했다. 이런 거짓 보고서를 만들어 총회에 뿌린 그 사람은 누구든 본 교단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박윤식을 임의로 넣어서, 해제하였다는 점을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10. 이단들을 회개시켜 영입하여 우리 교단 숫자를 늘리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사면하고 우리 교단에 영입하려고 한다는 말이 많다. 그들을 지도한다는 명목도 같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옥을 없애고 다 천국에 보내면 천국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다 번영주의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번 백석측과 교단 통합을 추진할 때 교단 정서와 어긋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논리로 하면 차라리 그 때 목숨 걸고 백석측과 통합을 했어야 한다. 이단과 합하여 숫자를 늘리느니 아무리 수준이 낮은 교단이라도 이단보다는 나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서 조건 없이 목사를 받아주면 교인수 100만명은 쉽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B. 박윤식,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 강춘오를 왜 해제하면 안 되는가?
1. 박윤식 씨를 해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박윤식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은 이단연구를 주도하는 4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 합신) 중 3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이다. 이단연구의 객관성을 드러낸다. 본 교단 이대위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박윤식은 이단이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위원회는 박윤식 씨 자체를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해제하였다. 오히려 유감(사과)까지 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한 배신이다.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다.
둘째, 박윤식 측에서 총신 교수들 19인과, 박용규 교수를 10억 손해배상의 민사와 형사와 도서배포 금지 등 가처분 등의 고소를 각각 하였으나 다 패소하였다(2008년, 2010년, 2011년).(사건번호:2007나57949, 2006카합 2320, 2008다6632, 2007도1220 등) 당시 이를 모든 기독교 언론들이 선명하게 밝혔기 때문에(국민일보, 기독신문, 뉴스앤죠이,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탈뉴스, 뉴스파워 등) 간단하게 인터넷 검사만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총신 교수 박용규 교수가 “(박윤식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다”고 설교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박윤식 씨를 지칭함: 편집자주)는 그의 설교에서 ‘피가름’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씨앗속임’ 등의 제목으로 행한 설교 내용을 보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잉태된 뱀의 씨가 ‘가인’인 것처럼 설교함으로써 ‘피가름’의 교리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발표한 <사면이유서>에 보면 거꾸로 주장하였다. 이것이 거짓이란 점이 박윤식 씨가 성적 모티브를 가졌고 또 그것이 통일교의 피가름 사상과 상통하는 주장이란 반증이 되고, 또 이단이란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사면 이유서에서 보면 ‘변찬린이 통일교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박윤식 씨 측에서 단 한 번도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을 수십년만에 처음 주장하니 맞는지 알 길은 없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것은 변 씨의 사상은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와 거의 유사하고, 박윤식 씨는 변 씨의 책을 보고 그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박윤식 씨의 사상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와신앙> 지에 개인 이 모 목사가 ‘박윤식을 통일교 출신이다, 박태선 전도관 출신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패소한 것은 통합측과 합동측의 공적 결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통합 합동 보고서 어디에도 박윤식을 통일교 출신이거나 전도관 출신이라고 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개인의 것과 공적 결의를 교묘하게 섞고, 없는 내용을 넣어서 보고서를 꾸몄다. 사면 이유서는 공적 결의와 개인의 글을 섞어서 혼돈하게 만든 사면이유서이다. 이런 거짓 사면이유서를 이대위와 사면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임으로 발표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며, 총회는 당사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는 박윤식의 설교 몇 편만 들어보면 그가 통일교의 섹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합동측에서 이단으로 한 것은 19인의 총신 교수들이었는데, 박윤식 측에서 스스로 제공한 <씨앗속임>이란 설교와 <월경하는 여자의 입장을 떠나라>라는 설교를 보고 만장일치로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다. 박윤식 씨 측과 박윤식 옹호자들(강춘오, 이정환, 황규학 등)은 박윤식 씨가 직접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통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섹스 모티브 사상이 없다는 말은 바늘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유치한 변증이다. 직접 인용해 보자.
“아 요놈의 여자가 살짝 속였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떠난 아담은 멍청이 같이 자기의 씨인 줄 알고(필자주: 자기 씨가 아닌 뱀의 씨인데) ‘그래!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낳았지!’ 잉?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담이 속아 넘어가고 또 여자 자신도 어둠의 권세 사탄한테 에 속아 넘어가고 낳고 보니까 전부다 뱀알, 뱀의 씨들만 낳았다(필자주: 하와의 후손은 뱀의 씨란 말) 가인은 이 말입니다. 알았죠?”
“‘에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구만’ 이래야 될 텐데 벌써 이 여자는 알아요. 에? 이 피 밭은․․․ 여자 아닙니까?”
기타 “허리춤”(필자주: 성관계를 묘사함)이니, "아담과 아내 하와와 분명히 한자리(부부관계) 같이 했지?"라는 등의 설교는 성적 모티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넷째, 박윤식 씨 운전수가 탁명환 씨를 죽인 것에 대하여 박윤식 씨 측은 한 번도 공적으로 사과한 일이 없다는 점이다. 탁명환 씨의 유족들은 줄기차게 사과하라는 것이었는데도, 사과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탁명환 소장을 죽인 장본인은 박윤식 씨의 운전사다. 그런데 어찌 그 도의적 책임과 종교적 책임은 덮어버리고 오히려 탁명환 씨가 사진을 잘라서 붙여 만든 것에 대하여는 수도 없이 공격하는 것은 화인 맞는 양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사면 이유서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점을 보면 사면이유서를 쓴 사람의 마음도 같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왜 박윤식 측 사람들은 종교 문제를 가지고, 협박, 살인, 태러를 하려고 하는가? 1985년 당시 본인(최삼경)이 현대 종교에 박윤식에 대하여 글을 게재할 때, 손 모인이 본인(최삼경)을 자동차에 가두고 죽이려고 한 일이 있어 고소하였는데 후에 용서를 구하여 용서해 준 일이 있다. 최근에도 현 평강교회(구대성교회) 장로로 알려진 K 씨가 본 교단에서 해제가 빨리 되지 않는 것이 본인(최삼경) 때문이라고 하며 “똥오줌을 질질 싸봐야 내말 뜻 알겠소? 내 길게 말 않겠소.”라고 하며 협박하는 일이 있어 이번에도 본인의 글이 총회에 영향을 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박윤식은 본 부인과 자식들을 버리고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아 그 자녀로부터 친자 소송을 당하였고 패소한 일도 있는 사람이다. 이 모든 일들을 총대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박윤식측은 20여 년 전부터 합동측에 가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이를 신문지상에 밝히기도 하였고, 총신교수들과 법정 고소를 할 때도 같은 주장을 했다. 박 씨측은 한 때, 백00 파 교단에 들어갔고, 최00 씨 측 교단에 들어갔고, 합동측 서북노회에 들어갔다가 교단에서 쫓겨났고, 최근에는 개신 대학 교수들이 그를 이단이 아니라고 해주어 조00 씨 교단에 들어가려다 조 씨가 총회에서 사과까지 하여 무위로 돌아간 일이 있다. 우리 교단은 이런 자를 받아주는 쓰레기통 교단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김기동 씨를 해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김기동은 교계에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의 근본적인 이단 사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본 교단에 낸 사과문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 씨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침례교단에도 사과하였지만, 변한 것이 없어서, 이단에 대하여 장로교보다 비교적 너그러운 침례교인데도 그를 해제하지 않았다. 해제를 전제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흥정이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회개하고 그 후에 해제해도 속을 수 있는 것이 이단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김기동 씨는 한국교회 중심에 선 핵심 이단자이다. 그 귀신파의 시조이다. 이명범, 이초석, 이태화, 류광수 등은 다 김기동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김기동 씨를 해제하겠다는 말은 그 계열의 나머지도 다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기동 씨의 이단성이 100이라면 같은 계열의 류광수는 50이나 많아도 60~70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김기동 씨는 해제하고 그보다 이단성이 적은 류광수 씨는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왜 이렇게 모순된 일을 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셋째, 본 교단은 김기동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 아들은 별개의 문제다. 그 아들은 검증을 새로 해야 한다. 그런데 사과도 김기동 씨가 함께 하고, 해제는 김기동 씨까지 했다. 그리고 2016년 이대위에서도 ‘김기동은 이단이다’고 확실하게 했고, 그것을 사면이유서에서 인용까지 했다. 그런데 총회는 김기동 씨를 해제했다. 해제하고 싶어서 병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으면 이단이 아니고, 은퇴하면 이단이 아니란 말인가?
넷째, 김기동 씨와 그 교인들의 사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들의 사상을 보이는 책이 있다. 그것은 <베뢰아원강>이다. 김기동 저서로 성경처럼 금장된 책이다. 그 속에는 본 교단은 물론 타 교단이 지적한 이단 사상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다.
만일 김기동 측에서 <베뢰와원강>을 파기한다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본인과 같은 이단 연구가가 가서 이단 비판 강의를 할 수 있다면 그의 회개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지 총회에서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다섯째,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바로 회개하였다. 그것이 회개자의 바른 자세라고 본다. 그런데 김기동 씨 측은 그동안 총력하여 이단연구가들, 특히 본인을 공격하였다. 무려 425쪽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권주의와 최삼경 목사 사이비이단연구(2)>라는 책을 써서 공격하였다. 그 사이 본인을 공격하여 다른 이익을 취한 이단옹호 언론들로 로앤처치(황규학)와 교회연합신문(강춘오)이 대표적이었다. 강춘오는 대신 광고를 많이 수주하여 돈을 벌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단 사상을 회개한 자의 자세인지 총회장에게 묻고 싶다.
3. 이명범을 해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이명범은 1992년 이단으로 된 이후에 그렇게 긴 시간동안 한 번도 자신이 ‘잘못했다.’ ‘회개한다’는 공적 고백을 한 일이 없다. 26년 동안 오히려 그 반대로 했다. 금품 문제로 교계를 어지럽혔고, 우리 교단에 로비의 소문도 있어서 조사도 했고, 오히려 일반 일간지 광고까지 동원하여 본 교단과 본인(최삼경)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이단옹호 언론들은 항상 이명범을 옹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면위원회와 본 총회에는 순한 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 해제 받기 위한 사과요 수단적 회개라는 점이다. 지난번 이대위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결의가 옳다고 보느냐’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들었다. 이런 회개도 회개로 인정하는 사면단행을 옳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둘째, 이단옹호자들의 이명범 옹호 논리 중에 하나는 이단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처음에 이명범 씨를 이단으로 할 때 간통죄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 문구를 뺐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레마의 해심 인사와의 간통으로 고소된 바가 잇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본인(최삼경)는 한 번도 이단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한 일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이단옹호자들이 같은 소리를 내어 오히려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니 아연실색을 하겠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명범을 통하여 금품 문제도 적지 않게 생겼고, 또 이렇게 추한 간통죄까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 가정은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 죄를 언제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점이다. 그리고 본인(최삼경)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고 공격한 죄는 언제 어떻게 회개했는지도 묻고 싶다.
이는 다 이단을 옹호하고 이단 해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명법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보인다. 작년에 이 간통죄 문제로 총회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과거 이단들은 윤리적으로 선했지만, 그러나 현대 이단들은 윤리적으로 악한 이단들이 더 많다는 점을.
셋째, 사면 이유서를 보면, 이명범이 본 교단에 소명의 기회를 총 4회 요청하였다가 거절되고 2014년에 2014. 7. 4. 부산동노회 전 노회장 김창영 목사가 요청하여 이렇게 이단 해제를 결의하게 되었다고 하여 마치 김창영 목사의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쓰여졌다.
그런데 본 교단이 4회에 걸쳐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도 이정환 목사와 김창영 목사가 참여한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1차로 청원하여 거절됐다는 1992년에는 이정환 목사도 위원이었고, 2차로 청원하여 거절됐다는 1998년에는 바로 위원장이 김창영 목사였고, 서기가 이정환 목사였고, 3차로 청원하여 거절되었다는 2000년에는 놀랍게도 김창영 목사가 상담 소장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다 병 주고 이제 약을 주는 격이 되었다. 혹시라도 약값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자기들이 다 거절하고 자기들이 이제 또 생색을 내고 있다. 김창영 목사는 질의하고, 이정환 목사는 해제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4. 변승우를 해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지금까지 변승우는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역시 본 교단에게 맹공을 부었다. 그는 정통교회를 ‘짝뚱기독교’라고 공격하니 그것이 그의 진실에 맞는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역시 그것이 궁금하다.
둘째, 한국교회가 “이단”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우리 교단은 그렇다. 그래서 합동측에서는 류광수 씨를 “이단”이라고 하였지만 본 교단은 “사이비성”이 있다고 약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교회 최초로 가장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류광수 씨다. 무려 9개 교단이 그를 규정했다.
그런데 변승우는 5개 교단이나 그를 규정했다. 그 중에 3개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했다. 본 교단과 합신측과 그가 속했던 백석측에서 그랬고, 그리고 그가 속한 백석측에서는 그를 면직 출교시켰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타 교단에서 면직 출교 시킨 사람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정도로 자비가 넘치고 있다.
만일 이단옹호자들이 이 반대의 경우를 만나면 보나마나 ‘그가 속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을 것이 자명하다.
셋째, 본인(최삼경)은 그 때까지 변승우를 연구한 일이 없고 글 한 줄 쓴 일도 없고 비판한 일도 없다. 그런데 일간지들에 광고까지 내어 본인(최삼경)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일도 없이 다른 옹호자들을 통하여 이단 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도 진정한 회개로 봐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수고한 이단연구가들은 쓰레기통에 넣는듯하고, 이단옹호자들은 높이는 이단연구도 가능한가 총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5. 강춘오 씨(교회연합신문)를 해제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그는 한 번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되었다가 해지 되었으나, 또 다시 이단들을 옹호하는 행적을 일삼아 이단옹호 언론으로 재규정된 자다. 그는 부산 장신대와 광나루 장신대 목연을 다녔다는 것을 근거로 본 교단 목사처럼 하지만, 그는 본 교단 목사가 아니라,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로 지금까지 본 교단의 이단 연구를 따른 일이 없다. 그와 같이 공부한 동창들을 중심으로 ‘강춘오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편으로는 본인(최삼경)을 황규학 씨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한 편으로는 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들을 상습적으로 옹호하는 옹호자이다. 김기동, 박윤식, 안식교, 구원파 등을 이단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자다.
둘째, 그는 2014에 온 나라를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구원파) 때에도 구원파를 옹호하였다. 그리고 그는 고신측 모 장로와 함께 구원파 유병언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돈을 받는 소위 ‘유병언 기독교언론 장학생’으로 CBS와(2014년 5월 28일 방영) TV 조선에서 방송된 일이(2014년 5월 30일 방영) 있다.
셋째,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는 ‘이단해지 지침’ 기준이 존재한다. 그곳에서 언론의 경우 회개를 철저히 하였어도 3년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고, 회개할 자세도 없는 강 씨를 사면하는 것은 이정환 목사와 친분이 두텁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기 충분하다.
넷째,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춘오는 사면이유서도 없다. 다른 사람을 사면을 해야 할 이유라도 만들 수 있지만 그에게는 그럴 근거도 희박하거나 아니면 이정환 목사가 교단의 결의를 어기고 이곳에 글을 썼던 것을 보면 이대위 상담소장이요, 사면위원장의 특별한 배려는 아닐지 생각된다. 특별사면 선포식 문건에 없던 교회연합신문 사면이유는 나중에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어쩌다가 가장 윤리성이 탁월한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성숙함을 믿는다. 101회 총회에서 이를 바르게 잡을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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