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개막 / 목사의 위임과 해임 주체, 노회인가 개교회인가 2016-07-01 12:08:06 ![]() CCC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 개막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주최하는 ‘2016 CCC 전국대학생여름수련회’가 27일 강원도 평창군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개막했다(사진).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라오스 등 국내외 대학생 1만여 명이 집결했다. 이 가운데 비기독교인도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저녁집회 주강사로 나선 박성민 대표는 “이 세상은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손해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풍성하고 의미가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설교했다. 수련회 둘째 날부터는 제자훈련과 성경강해, 비전박람회 및 진로·이성교제 상담 등을 주제로 한 220여개의 선택특강이 진행된다. 또 수련회 기간 중 복음적 평화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통일관’과 세계선교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선교관’도 열린다. 오는 1일까지 열리는 수련회 이후에는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지순례전도’와 ‘도시전도’, 단기선교가 진행된다. ==================================================== 신천지 행사 참석 승려 피해가족 폭행 물의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평화의궁전 앞에서 지난 27일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유력 후계자인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거주하는 곳으로 신천지피해가족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27일 발생한 폭력 사건은 불교계 특정 종파 책임자와 신천지피해가족연대 회원들 사이에 벌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편집자 주> ![]() 불교조계종 A총무원장이 신천지에 빠진 딸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는 부모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불교조계종 A총무원장이 신천지피해가족연대 B씨의 가슴을 내리치고있다. 신천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은 27일 경기도 가평 평화의궁전에서 ‘한중일 종교지도자 종교대통합 평화회의’란 행사를 열었다. 신천지 유관매체 천지일보는 종교대통합 평화회의에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10여개 종단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평화의궁전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흰옷을 맞춰 입은 신천지 신도 수십 명이 ‘하나되어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 피켓을 들고 종교인들을 맞이했다. 맞은편에서는 10여 명의 신천지피해가족연대(이하 신피연) 회원들이 여느 때와 똑같이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자녀들을 돌려보내라”며 절규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 관계자들과 신피연 회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한 승려가 갑자기 시위를 벌이고 있는 K씨(딸을 찾기 위해 3년째 신천지 앞 시위 중)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쳤다. 승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K씨는 “아저씨 뭐예요”라고 항의했고, 승려는 “스님보고 아저씨가 뭐야”라며 맞받아쳤다. 이 승려는 또, 옆에서 함께 시위를 벌이던 B씨(딸을 찾기위해 2년째 시위중)의 가슴을 치기도 했다. 순식간에 싸움판(?)이 된 현장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정리됐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승려는 불교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과 무관한 종파) A총무원장으로 드러났다. A총무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피연 회원들이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무원장은 신피연 회원들을 모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피연 회원들은 A총무원장을 먼저 자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피연 K씨는 “그 스님에게서 자비라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며, “왜 우리가 시위를 하는지 들어볼 생각도 없고 오자마자 폭력을 휘두르는 게 마치 신천지 신도 모습을 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관할 가평경찰서는 폭력과 명예훼손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 폭력 물의 A총무원장 소속 불교조계종...불교종단협에 가입 안 된 소종파 한편, 물의를 일으킨 A총무원장이 소속된 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군소 종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 주관 종교대통합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닌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 관계자는 “불교조계종은 유사 조계종인 것 같다”고 밝혔다. 종무원 관계자는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외에 조계종 이름이 들어간 곳이 8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계종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관계자 역시 불교조계종은 회원 종단이 아니라고 밝히고, “불교조계종이 종단협에서 활동을 안 한다고 정통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혹세무민하는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불교조계종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천지는 2년 전부터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종교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평화의 사자라고 선전하고 있다. 신천지는 올해 9월 18일에도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위해 체전을 겸한 대규모 종교대통합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총무원장의 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신천지 종교대통합 행보는 신천지의 명분을 보강하기위한 명목상의 행사이고, 각 종교의 소종파 몇몇만이 참여하는 허울뿐인 구호임이 드러났다. 27일 종교대통합 평화회의에 참석한 이들도 지리산 O학당 훈장, 중국 마파사 O주지, 세계공자후예연합회 O부비서장 등 인지도가 전혀 없는 낯선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 신천지 김남희, 수십억 땅·이만희 고향까지 진출 CBS 유영혁 기자 [앵커]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압구정선교센터 원장은 경기도 청평에 수십억대 땅을 갖고 있으며,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인 경북 청도에도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이 경북 청도에 쉼터를 세운것은 2인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옛 청평역 바로 옆에 있는 땅 7,695㎡. 김남희 신천지 압구정선교센터 원장은 8필지로 이뤄진 이 땅을 지난 2010년 11월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1㎡에 45만원 안팎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근처의 땅 시가는 3.3㎡에 350만원에서 700만원, 위치가 좋은 곳은 1천만원까지 합니다. 7,695㎡인 김남희 원장 땅의 시가는 80억원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고향인 경상북도 풍각면 현리리. 이 곳은 신천지인들이 성지처럼 여기는 곳으로, 이만희 총회장의 신격화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만남의 쉼터'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지금도 관광버스를 타고 이곳에 들르고 있습니다. [녹취] 지역주민 "버스 요위에 주차장, 도로에 대놓고…많이 와요. 차가와도 여기는 안오고 다리에 대놓고…" 이 만남의 쉼터 소유자 역시 김남희 원장입니다. 김 원장은 이 부지를 지난 2008년 6월에 사들였습니다. 김 원장은 1년 뒤인 2009년 9월에 '만남의 쉼터'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김원장은 땅을 사들였던 2008년에 주소지가 현리리 였으나, 건물을 완공했던 2009년에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옮겨 땅을 사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남의 쉼터 윗쪽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선산에도 김남희 원장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총회장 선천의 묘비에는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김남희 원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신천지에 들어간 뒤 몇년만에 2인자로 자리잡은 김남희 원장이 재산을 축적하는 실리를 취하는 한편, 신격화에 합류해 상징적인 권위까지 얻고자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붕어빵으로 섬김 실천… 선생님과 학생이 ‘붕어빵’ 강화 덕신고 김세환 교목 ![]() ▲인천 강화 덕신고의 ‘오병이어 봉사단’ 학생들이 지난 22일 친구들에게 나눠 줄 붕어빵을 만들고있다. 덕신고 제공 물 밀가루 찹쌀가루 우유 설탕 베이킹소다 등이 잘 배합되도록 섞는다. 맛있는 붕어빵의 기본은 반죽과 정성이다. 지난 22일 인천 강화군 덕신고 교목실. 1∼2학년 학생 10여명이 붕어빵 반죽을 만들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수업 시간을 피해 매번 400여개 분량을 만든다. 이들은 덕신고의 ‘오병이어 봉사단’ 단원들이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덕신고 본관 옆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붕어빵 기계가 설치 된 소형 승합차가 자리를 잡으면 그 앞은 공짜 붕어빵을 받으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붕어빵 나눔은 이 학교 교목 김세환(43) 목사로부터 시작됐다. 오병이어 봉사단은 김 목사와 함께 붕어빵을 구워 친구들에게 나눠준다. 김 목사는 2005년 전북 익산 성일고 재직 시절 붕어빵 나눔을 처음 시작했다.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매주 붕어빵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고, 이를 재밌게 여긴 학생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김 목사는 덕신고에 부임해서도 2013년부터 붕어빵 나눔을 시작했다. 결과는 역시 성공적이었다. “저는 학교 상담교사로도 섬기고 있어요. 상담을 하려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라포(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어빵 나눔이 큰 도움이 됐죠.” 김 목사의 조건 없는 호의에 감동한 일부 학생들은 오병이어 봉사단을 만들어 동참했다. 붕어빵 나눔은 교내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인근의 강화여중과 강남중에서 축제가 열릴 때 찾아가 붕어빵을 나눠준다. 덤으로 학생들을 위한 심리검사도 한다. 강화도 지역 경로당과 노인요양시설, 고아원도 찾아 붕어빵을 구워주고, 안마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지난해에는 안양시가 주관하는 '생명존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붕어빵 나눔과 기부체험' 부스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고, 그들이 원할 경우 기부하도록 했다. 1000여명의 시민이 기부에 동참했다. 겨울에는 구세군과 함께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기부에 참여하는 이들에겐 붕어빵을 나눠준다. 오병이어 봉사단원인 2학년 한유정(17)양은 "작은 붕어빵이지만 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붕어빵 나눔은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김 목사는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5회 위(Wee) 희망대상' 상담업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목사는 "기독교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들이 섬김을 통해 학생들의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써야 한다"며 "붕어빵 나눔처럼 단순하고, 소소해보이는 일도 꾸준히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軍형법이 동성애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신분 노출하며 동성파트너 찾는 군인들 국민일보 ‘남성 동성애 전용 어플리케이션’ 단독 취재 ![]() ▲게이 전용 D앱에서 활동하는 현역 군인들. 이들은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이 다양했다.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은 “군인환영” 등의 글로 남성 간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D앱 캡처 현역 군인들로 보이는 남성들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군인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취재결과 남성 동성애자를 위한 D앱에 성행위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다수의 남성들이 현역 군인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과 글들을 올려놓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하사’라는 닉네임의 남성은 자신을 ‘직업군인’이라고 소개하며 키·몸무게와 함께 근육질의 탑(성관계 때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했다. 사진 밑에는 “범해지고(성관계하고) 싶은 텀(성관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 주저 말고 소개해봐”라고 글을 붙여 놨다. ‘직업군인’이라는 닉네임의 30대 남성도 중사 계급장이 붙은 군복을 입고 ‘키 작고 아담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직군’을 사용하는 남성도 공군 부사관이라며 군복 착용 사진을 올려놓고 “평택에 거주하며 애인, 친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대라며 키와 몸무게를 소개한 아이디 ‘az’는 특수부대 마크가 붙은 군복사진을 올려놓고 “평범한 군인이다. 남자다운 사람 연락해 달라”고 남겼다. ‘D앱’ 사용자 중에 장교와 군종병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 ‘군인’은 장교 정복을 착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자신을 ‘바텀’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밑에는 “카톡합시다. 뭐든지”라고 올려놨다. 십자가 옆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적힌 마크를 부착한 남성도 “우리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순간이 오겠죠”라고 글을 썼다. 일반 사병으로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복장을 한 남성들이 “삽질로 단련한 허리 힘 좋다” “군인환영, 군복 페티쉬 좋아해요”라며 동성 성행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이들이 올린 사진 중에는 초록색 견장을 부착한 선임병 사진, 후임병을 껴안은 사진, 내무반 사진도 있었다. 이들 남성의 글 밑에는 먼저 성행위를 했던 추천인들이 나열돼 있었다. 군형법 92조 6에 따르면 군인 또는 준군인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도덕한 성행위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단체의 요구로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위헌여부를 헌재에서 심리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군대에 보낼 아들을 둔 엄마입장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입대거부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병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져있는 동성애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 중 2명은 에이즈에 감염돼 강제 전역시켰다”면서 “이렇게 위험한 성행위인데도 사병들 사이에선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군대라는 엄격한 위계질서 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앱을 사용하는 동성애자 간부·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이 전용 앱에서 현역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면서 “군기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아동 성추행으로 징역살이한 목사 "그래도 억울해" 대법원까지 실형 선고했지만 "재심 청구할 것"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A시에서 목회하는 B 목사는 1년 반 동안 징역살이를 마치고 올해 초 출소했다. 교회 부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1심, 2015년 4월 항소심에 이어 2015년 6월 대법원까지 목사 편을 들어 준 판결은 하나도 없었다. △징역 1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신상 정보를 선고받았다. B 목사 죄목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이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회 교인이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청소년 C 양을 성추행했다. 법원은 B 목사가 지역아동센터 건물 여자 화장실을 나오던 여중생 C 양을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C 양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C 양이) 구체적으로 B 목사의 당시 행동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C 양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 여성 단체들은 B 목사가 시무하는 D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B 목사가 1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 ▲ 아동 성추행 혐의로 1년 반간 복역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의 뜻을 보였다. B 목사, "소설 잘 쓰는 아이가 위증…재심 청구할 것" B 목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 2013년 초, 피해자들이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B 목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끔 껴안아 준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모와 자식 간 애정 표현 정도의 스킨십이었다. 이를 성추행이라고 하니 곤혹스럽다"고 해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당시 B 목사는 "원래 C 양에게 도벽이 있었는데, 범죄 행위가 자신에게 발각되자 적개심을 품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 양이 자신을 고소한 것도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E 집사가 C 양을 선동한 것으로 보았다. 이 교회 교인이던 E 집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B 목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B 목사는 올해 초 만기 출소했다.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부방은 폐쇄됐지만, 그는 D교회에서 여전히 목회하고 있다. 6월 29일, <뉴스앤조이>는 B 목사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B 목사는 "비록 실형을 살았지만 억울함이 세상에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목사는 "C 양에게 도벽이 있었다. 도벽을 치유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다"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성추행 혐의는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아이가 원래 소설 같은 걸 잘 쓰는 재주가 있다. 요즘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거짓말할 줄 안다"고 말했다. B 목사는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 C 양 측이 위증한 혐의를 잡았다는 것이다. B 목사는 "C 양 측이 없는 일을 만들다 보니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 일부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다. 재심을 받아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보다 B 목사 말 더 믿는 동료 목사들 아무리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대법원까지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속 교단의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동료 목회자들은 B 목사 말을 더 믿는 분위기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 F연회는 당초 B 목사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B 목사가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고 소속 지방회 목사들도 "B 목사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F연회 G 감독은 28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B 목사 문제는 현재 조사 중이고, 지방회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정황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말 B 목사가 억울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섣불리 재단해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감독은 "목회자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 주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했다. 다만 G 감독은 "혐의가 드러나면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리회는 최근 잇따르는 소속 교단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기강을 다잡기로 한 바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 교단은 목사에게 문제가 생겨도 봐주기는 없다"고 호언했다.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자'에 대해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거나 연회 교역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교단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최대 면직할 수 있다. ================================================= 목사의 위임과 해임 주체… 노회인가 개교회인가 화해중재원 포럼 "목사는 이중적 지위… 법원 판결도 엇갈려" 【 <교회와신앙> 】 ‘목사의 위임과 해임 주체가 노회인가 개교회인가?’ 자칫 불경스러울 주제가 포럼에서 다루어져 열띤 논쟁이 오고 갔다. 교회분쟁에 따른 이와 관련한 법원의 잇따른 판결들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화해중재원, 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변호사)가 6월 20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0여명의 교계인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전주남 목사, 회장 서헌제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후원했으며 ‘변호사 특별연수’ 프로그램으로 승인되는 등 격이 한층 올랐다. ![]() ▲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이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교회와신앙> 화해중재원 부원장 문영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개회에 앞서 오준수 목사(화해중재원 이사)의 기도에 이어 화해중재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과 교회법학회 상임이사 김병덕 목사가 환영인사를 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승기 변호사가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명예교수)와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추일엽 목사(한신대 신대원 외래교수)가 나섰다. ![]() ▲ 환영인사를 하는 박재윤 원장과 김병덕 목사 그리고 축사하는 김승기 변호사 ⓒ<교회와신앙>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는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지방회)가 관할한다. 교회의 갈등은 교회론의 무지에서 오는 문제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법원이 교회의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신앙과 배도의 문제일 뿐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신령한 나라(벧전 2:9)요, 은혜와 진리를 영원히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요, 성령의 전(고전 3:16)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로 구성된 거룩한 단체이다.”라고 정의한 박 목사는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 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에는 사람 간에 주인이나 고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고용인도 아니다. 신자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만일 목사들이 청빈의 삶을 살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본다면, 교회의 분쟁은 주님이 속히 다스리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는 박종언 목사 ⓒ<교회와신앙> 박 목사는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내가 주인인 듯이 마음에 안 드는 장로를 해임하고 물질을 쌓아가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종교 사업으로 오해받는다. 마찬가지로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돈을 내는 신자들이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를 배척하는 것 둘 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배도인 것이다.”며 “목사가, 때론 성도들이 교회 주인인줄 아는 것이 무서운 교만인 것이다. 간단히 교만이라지만,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요 제일 무서운 패악인 것이다.”고 질타했다. 박종언 목사는 법원을 향해서는 “재판부가 교회 정치체제를 부인하고 교회 헌법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신령한 기관이라는 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결국 세속적 가치로 교회를 교란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신앙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교회가 어떤 기관인가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오히려 반헌법적인 종교 간섭을 행한 것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며 정부 당국이 돌보아 주어야만 할 대상도 아니고 풀어놓아 줌과 동시에 매는 힘을 가진, 스스로 일하는 독립적인 주체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정교분리 틀에서 본 교회의 위치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일 목사 해임 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정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교인들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월권이다. 더 나아가 교회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의 싸움으로 본질을 흐려버린 목사도 악의 화신이다. 교인의 고유권한이란 제목 자체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악이다.”고 규정했다. ![]() ▲ 이날 포럼에는 교계인사와 변호사들이 참석해 경청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회와신앙> 박종언 목사는 결론에서도 “장로교와 정치체제가 다른 회중교회라 할지라도 신자들이 모여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가 복음을 증거 함으로써 모여진 신자들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만 외적인 설교를 통하여 형성될 뿐이다.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안에는 가이사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고 잘라 말하고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고 못 박았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명예교수)는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지정토론에서 “담임목사는 법률적으로는 지교회의 대표자이지만 그 위임(선임)이나 해임 등의 이니셔티브는 소속 교단(노회)이 행사하고 있다.” 면서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를 바로 파악하는데 데에는 목사와 지교회의 관계뿐 아니라 목사와 교단과의 관계,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라는 3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교단헌법과 노회규칙 및 지교회 정관으로 구성되는 교회법 뿐 아니라 민법 등 국가실정법에서 의미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교회’와 ‘목사’를 인식하는 태도가 교회법과 국가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 지정토론자 서헌제 교수 ⓒ<교회와신앙> 서 교수는 “교회법, 특히 교계주의를 취하는 교단의 경우 교단 자체를 지교회 교인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로 보는 반면에 법원은 교단과 지교회를 별개의 종교단체로서 독립하여 본다.”며 “이점은 특히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영적지도자로 자처하는 목사들이 가이사의 법정에 나아와 ‘내가 이교회 담임목사임을 확인해 달라’고 구걸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기원한다. ‘노회에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는가?’라는 논제에서 서헌제 교수는 이를 부인하는 논지를 폈다. 그 이유로 △교회의 자유 원칙에 반하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에 반하며 △장로교의 정체에 반한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자유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노회가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및 교인주권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았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회가 교인들이 선택한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인들의 믿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장로교의 정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적 교회관에 기초하여 지교회라는 개념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교회 중심인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모든 지교회 목사의 인사권을 독점한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교회에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는가?’라는 논제에서 서헌제 교수는 “일부 법원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와 담임목사의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이고 민법상 위임계약해지의 자유를 들어 지교회 교인들에게 담임목사 해임권이 있다고 하는 보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첫째 영적 지도자로서의 담임목사의 지위에 반하며, 둘째 담임목사와 지교회 및 교단과의 3면적 관계에 반한다는 것. 서 교수는 “담임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지교회 청빙과 노회승인결의가 필요하였둣이 해임에 있어서도 지교회의 해임결의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노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총회헌법이 권고사임제도를 두면서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목사의 위힘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지정토론에서 “발제자의 기본입장이 성경과 개혁신학에 근거한 것으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타당한 결론임에는 본 토론자도 동의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모든 국민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의 지배에서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일반인에게 무조건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지정토론자 백현기 변호사 ⓒ<교회와신앙> 백 변호사는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법원이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였다면 노회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며 서헌제 교수의 지정토론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백 변호사는 나아가 “개신교회의 교회는 가톨릭교회나 성공회 등이 재단형 조직체인 것과는 달리 사단적 구조(korperschaftliche Verfassung)를 취하고 있다. 사단적 구조라 함은 구성원의 단체의사(총의)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조직형태로서 이를 위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집결하여 단체의사를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관(총회)이 있어야 하며 또한 업무집행기관과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 개신교의 교회들은 교파의 다양성의 결과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우리나라 개신교 각 교회들은 대체로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단적 조직형태를 취하므로 전반적으로 사단에 가깝다. 그런데 교회가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여 운영되기가 어려우므로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단중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인 것이다.”며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지지하면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는 발제자의 주장은 법적인 관점에서 는 타당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납득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담임목사는 개교회의 해임청약과 노회의 결의 또는 권고 사임 등 행정적인 절차와 노회의 권징재판이라는 사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는 노회의 인사권의 일종이요. 후자는 노회의 치리권 내지 사법권의 일종인데 교단 실무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백현기 변호사는 결론에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개교회나 노회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지교회는 독립적인 비법인사단임과 동시에 노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점 및 담임목사가 지교회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노회의 소속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그 해결도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한 후, “종교의 자유는 교단에게도 개교회에게도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양자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조화하고 사법권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이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교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설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정비, 종교입인법의 도입 등의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자 추일엽 목사(한신대 신대원 외래교수)는 “개신교는 가톨릭과는 달리 지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교단은 지교회의 내부적 상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장로교 헌법은 담임목사 청빙절차상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선임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교회의 전반적인 조직운영을 교인들 대표인 장로들과 당회를 구성하여 소속 노회가 위임하여 목회를 열어간다.”고 설명하고 “최근까지 국가법에 소송제도를 통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늘어가는 데 마침 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으로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라는 적적한 시기에 법적 논의를 하게 되어 값진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정토론자 추일엽 목사 ⓒ<교회와신앙> 추 목사는 교단들의 헌법을 소개한 후 “가톨릭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그리고 기장의 순으로 성직자의 서임과 해임을 비교하여 개신교단의 주요 교단헌법을 비교하면 대동소이하게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통합측과 합동측에서 위임목사가 기장에서는 일단 조직교회 담임목사가 곧 위임목사로 별도로 위임목사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하고 “특별히 기장은 담임목사 해약청원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에 상정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장 통합과 합동에서는 형식면에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권고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사의 해임에 관한 법적 효력은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는 총평에서 “목사해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법원의 교회법에 관한 지식 부족 △교회분쟁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 △ 반기독교인 법관 등을 들었다. 장 변호사는 “법관의 자격을 얻는 데는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관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정 교회분쟁을 소송사건으로 배당받아서 심리함에 있어서는 교회법의 증거자료 및 재판준칙으로서 제시되므로, 법관은 재판을 위하여 교회법에 관하여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럼은 화해중재원 부원장 장우건 변호사의 총평 후 마무리되었다. ⓒ<교회와신앙> 장 변호사는 “발표와 토론 내용을 기초로 더 깊은 연구를 계속하여 교단 및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식이 법원 재판에도 이용되어 법원이 공평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해중재원의 사역이 교회분쟁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화해중재원에서 성경적 전문적 자율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며 “화해중재원이 직접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의 교회 기관이 시행하는 조정․화해 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우건 변호사의 총평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3회 화해중재원 포럼 총평 - 주제 /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목사의 선임과 해임을 중심으로 장우건 변호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1. 주제발표 :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에 관한 고찰 / 박종언 목사 발표자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및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른 장로교의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강조하면서 목사의 위임과 해임권은 노회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원이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교회의 공동의회에 의한 해임결의를 유효하다고 본 일부 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발표자는 교회의 자유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는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발표자가 근거로 제사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 헌법의 교회정치에 관한 조항(정치편 제2조, 교회의 자유)을 보더라도 종교의 자유는 교회 뿐 아니라 교단, 노회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또한 같은 제6조에 “교회 직원의 ... 선정권한은 그 교회 자체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사의 해임권이 노회가 아닌 교회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점에 의문이 간다. 법원이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점, 법원이 목사 해임에 관한 소송을 재판권의 법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의 헌법, 노회의 규칙, 교회의 정관 등 소위 교회법에 비추어 볼 때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권한은 노회와 교회 중 어디에 있는지 또는 공동의 권한인지, 절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재원이 정한 포럼의 주제인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는, 목사(특히 담임목사)와 교회와의 법률관계는 어떤 성격의 계약에 다라서 맺어지는가, 즉 고용계약인가 위임계약인가를 민법과 교회법의 제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는데서 불발하여야 할 것이다. 목사와 교회의 법률관계를 위임으로 보는 경우 교회법의 제 규정과 교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이 위임해지의 자유가 인정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고용계약이라면 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2. 지정토론 :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 / 서헌제 교수 형식적으로 토론자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주제를 발표한 서헌제 교수가 위의 문제를 잘 짚어 주었다. 먼저 교회(지교회, 개교회)와 목사와 법률관계가 위임계약으로 보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결(민법상 위임에 준하는 관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966), 위임계약으로 보지 않는 입장과 이에 따른 판결(민법상 위임에 준하는 관계 부정, 같은 법원 2011가합8405)을 소개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판례가 교단 내지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목사자격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우선권, 위임과 해임에 관한 문제는 교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잘 지적하였다. 다만 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교단 및 노회와 교회를 별개의 독립된 종교단체로 보고(대법원 2004다 37775 전원합의체판결 등) 교외의 해임청원이 없는 노회의 일방적 목사해임결정에 의한 해임은 무효로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와 반대로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회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5나23737 판결)도 있음을 주목하였다. 위 판결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였는데, 필자도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다. 토론자는 목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판례는 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부목사가 정단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혹사당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부목사의 사회적 약자성을 직시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인 교회의 입자에서 보면 교회의 법률관계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부목사의 근로자성 인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목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종래의 판례를 지지하고, 다만 교회가 스스로 부목사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함으로서 부목사들이 열악한 경제적 처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 교회와 목사와의 법률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로 볼 것이지만, 교외사 및 교회법의 제 규정을 살펴볼 대 단순한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아닌 점(민법 제689조의 위임계약해지의 자유 배제)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고용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최근 교단 헌법에 없는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의한 목사해임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3. 지정토론 / 백현기 변호사 토론자는 교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법원의 입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일본과 같은 종교법인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는 대체로 교회의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아야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토론자는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한다는 신학적 사상에 기초하고, 교회와 노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닌 점, 교회와 노회의 합동행위에 의하여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으로 볼 때 비전형계약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목사와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민법상의 위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위임계약해지의 자유(민법 제689조)를 인정할 수 없고,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교회의 청빙만으로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의사만으로 해임할 수 없고, 목사가 교회의 청원에 의하여 위임되고 교회의 담임목사선책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노회도 교회도 ‘단독으로’(토론자의 표현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바른 결론을 내렸다. 앞에서 본 부산고등법원 2015나23737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연서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였다. 특히, 권징재판절차가 아닌 총회 또는 노회의 공직 정직 또는 박탈은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공직에 관한 것으로서 교회 목사의 정직 또는 박탈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명쾌한 결론이다. 4. 지정토론 / 추일엽 목사 토론자는 교회와 목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합12381)에 관한 비평도 했지만, 이외에도 교회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교회(교단, 노회 포함) 내해서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비추어 권징재판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보였다. 교회분장에 관한 법원 재판권의 범위(사법권의 한계) 문제로 이미 종전 포럼에서 다루었지만 법원의 견해는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앞으로의 연구 발표내용에서 보았듯이 특히 목사해임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그 원인은 법원이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분쟁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고 법원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심지어 법관들 중에는 반 기독교인들까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법원의 판결을 얻기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태로는 잘못된 것이다. 법관의 자격을 얻는 데는 교회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관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특정 교회분쟁을 소송사건으로 배당받아서 심리함에 있어서는 교회법의 증거자료 및 재판준칙으로서 제시되므로, 법관은 재판을 위하여 교회법에 관하여도 연구하여야 한다. 중재원으로서는 포럼, 세미나 등 연구를 통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생각이다. ============================================================= “예수는 최고의 시인… 그분의 언어를 좇아 평생을 詩와 걸었다” 황금찬 기독시인 백수(白壽) 기념 예배 ![]() ▲서울 초동교회에서 25일 열린 백수 감사예배에서 황금찬 시인이 상념에 잠겨있다. “최고의 시인은 예수다. 예수의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던 황금찬 시인의 백수(白壽·우리나이로 99세)를 기념해 그의 시와 삶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다. 문단 최고령으로 평생 시 쓰는 일밖에 몰랐던 시인의 삶이 오롯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서울 초동교회(손성호 목사)에서 25일 열린 ‘후백 황금찬 시인 백수 감사예배와 기념행사’는 문인 교우들이 황 시인을 위해 준비한 자리다. 황 시인은 1955년 당시 조향록 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시절 이곳을 찾았다가 ‘이 교회에 일생을 묻으리라’ 결심한 뒤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손성호 목사는 감사예배에서 창세기 24장 26∼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남, 기쁨, 그리고 위로’라는 설교를 했다. 손 목사는 ‘청자매병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노라’로 시작하는 황 시인의 시 ‘청자매병’을 인용했다. 그는 “험한 현대사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청자매병을 찾아 헤맸던 시인이요, 기독인으로서 마침내 누군가를 만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며 “그 은혜로 지금까지 든든히 서 주신 황 선생님과 곁에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축하 행사에선 시가 물결치듯 넘실거렸다. 엄경숙 시낭송가와 시인 김경안이 각각 황 시인의 작품 ‘한강이 흐른다’와 ‘에바다’를 낭송했다. 이수웅 건국대 명예교수는 황 시인과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가난하게 사신 분으로, 그 가난의 미덕이 아름다운 시로 형상화됐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시집 39권, 문장론과 수필집 22권을 내시면서 하루도 놀 새가 없이 사셨는데, 좀 놀고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년 등단한 황 시인은 39권의 시집과, 8000여편의 시를 남겼다. 1918년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황 시인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성진에 살 때 형을 따라 성결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가복음 7장, 예수가 청각장애인을 향해 외쳤던 ‘에바다(열려라)’란 말을 특히 좋아했다. 사랑과 능력이 담긴 이 말을 ‘절대어’라고 불렀다. 예수님의 에바다 외침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김영진 성서원 대표와 전덕기 한국통일문인협회 이사장이 매주 초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황 시인과 함께 보내던 시간을 증언했다. 김 대표는 “어느 자리에서든 자연스레 좌장이 돼 시를 읊던, 아이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황 시인을 기억했다. 전 이사장은 “문인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인은 한국문단의 산 역사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태준 동국대 명예교수는 2009년 먼저 세상을 떠난 시인의 장남 황도제 시인의 시 ‘아버지와 달’을 낭송하며 살짝 목이 메기도 했다. 이날 행사엔 교우들 외에 황 시인이 55년부터 78년까지 재직했던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성고 제자 30여명도 참석했다. 이들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평소 제자들은 물론 어린 학생에게도 말을 놓지 않던 황 시인은 머리 숙여 이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곤 “서정주가 읊었던 시”라며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로 시작하는 김소월의 시 ‘가는 길’을 끝까지 또박또박 읊었다. 황 시인은 “누가 ‘그게 무슨 시냐’고 묻자, 서 시인이 ‘가슴에 담아두고 영원히 영원히 읊어볼 시’라고 말했다 한다”며 “오늘 그 말이 이 자리에서 여물어서 별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고 했다. 그리곤 “여러분, 평안히, 영원히, 다시 한 번 영원히…” 끝내 말을 다 잇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요즘 시인은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둘째아들 도정씨와 함께 강원도 횡성군에서 지낸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이틀 전 서울에 올라와 컨디션을 조율했다. 2시간 넘도록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가족들이 준비한 식사를 제자들, 교우들과 함께 나눴다. 연로한 탓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인터뷰가 쉽진 않았지만, 시인의 말은 달랐다. 내놓는 말은 하나같이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지금도 말하는 것이 꼭 시 같다는 기자의 말에 “시인은 늙어도 시는 늙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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